보험금 청구시 고지의무위반 ...
5년전 저희어머님을 피보험자로 보험을 하나들었는데, 계약전 알릴사항에 고혈압을 아니오로 체크해서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아프신데가 없으시다고 해서 전부 아니오로 체크를 했는데요. ㅠ ㅠ 계속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더군요. 근데 이번에 어머님께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보니 고지의무 위반이 걸리네요.
고혈압과 전혀 연관이 없는 부분이라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되나요. 5년이 지나면 괜찮다는 말도 있던데... 보험가입후도 계속 고혈압약은 드셨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변
5년이 지나도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보험가입일로 부터 5년이 지났는지도 중요합니다.
상해로 인한 청구에도 고지의무 위반이 걸린다는 것이 고지하지 않은 고혈압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보험금지급이 거절 되는지 그것도 정확히 알아야 겠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의 논리는 고혈압을 고지하였다면 보험가입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고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되었으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보험회사가 끝까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불복하면 결국은 법정에서 결말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로 보면 고지의무 위반이라 하더라도 5년이 경과하고 질환의 부위가 틀리면
보험가입자가 유리하게 판결나는 것이 많습니다만
판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니 100% 이긴다고 장담하면 안될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어머님이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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