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 서울, 대전>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현역군인(무관후보생, 전환복무자 포함)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예우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2012.7.1.시행 이전의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무공훈장 수훈자(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 장관급 장교로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
-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복무기간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양성교육기간 포함)
: 1981.1.1. 이후 사망한 사람만 해당(1981년 이전 사망한 사람은 국립호국원 안장신청 가능)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 또는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공무원
: 순직 향토예비군대원은 2006.1.30.이후 사망한 사람만 해당
: 순직 경찰공무원은 1982.1.1.이후 사망한 사람만 해당(1982년 이전 사망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경우는 국립호국원 안장신청 가능)
-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전투나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조제1항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
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1급, 2급, 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1994.9.1. 이후 사망한 사람만 해당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의사상자 예우법에 따른 의사상자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1970.8.4. 이후 사망한 사람만 해당(의상자는 부상등급 1급, 2급, 3급 해당자)
- 산불진화, 교정업무, 재해예방 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등의 직무, 대통령등 경호법에 따른
경호업무, 간첩체포등 국가안전보장업무 수행중 사망한 사람
: 2006.1.30.이후 사망한 사람만 해당
-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1급~3급)중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2006.1.30.이후 사망한 사람만 해당
-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 포함)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2006.1.30. 이후 사망한 사람만 해당
<국립호국원 - 이천, 영천, 임실>
-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