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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 스크랩 [No.27]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킴스특허 추천 0 조회 133 11.10.12 16: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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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자원 확보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무역의 흐름에서 각국은 전통지식자원을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전하고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선·개도국간 전통지식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통지식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서 전통의약, 전통식품, 농업 및 환경 등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전통미술, 전통음악 등 전통예술에 관한 지식 및 민간전승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통지식과 관련된 분쟁사례로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다국적 식품기업인 네슬레가 1983년에 우리나라의 전통 김치 조리방법과 유사한 조미방법으로 한국 등 15개국 특허출원한 건에 대해 우리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마땅한 선행기술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특허공고되었고 업계와 대학 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최종 거절결정되었으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14개국에서는 특허권을 획득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인도의 TKDL(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 T/F가 미국상표특허청 DB를 대상으로 전통지식(TK)관련 특허를 분석한 결과 90개 약용식물과 관련된 특허 중 80%가 7개의 인도 특산식물과 관련된 특허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상업적 활용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본과 기술력이 앞선 선진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고유한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산업기술로 개발하여 특허권을 선점,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술 선진국과 전통지식 부국 간에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을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국제협상과정에서 양측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관련 국제적 논의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정부간위원회와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서 이루어져 왔다. WIPO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논의는 현재의 특허협력조약(PCT)을 기준으로 하는 국제특허제도 테두리 안에서 전통지식을 보호하자는 방어적 보호방안과 현재의 국제특허제도는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는 있는 전통지식을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함으로 각국이 독자적인 법체계(sui generis system)로 보호하자는 적극적 보호방안이 있다.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및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동 이슈가 향후 이익 공유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입장의 선진국과 적극적 입장의 보유국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인도 등의 보유국은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와 이익 공유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적 규범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도입에 반대하며, 전통지식 DB 구축을 통해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선진국은 전통지식 보호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목적과 원칙에 대한 논의 전에 전통지식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주장하며, 개별 국가의 전통지식 DB화를 통한 방어적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를 위시한 다수 아프리카 국가와, 브라질, 인도, 멕시코 및 이란 등 전통지식 보유국은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보호 법률을 통한 적극적 보호 방안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규정 및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 형성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와 관련하여 향후에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지식을 국제특허시스템으로 보호하자는 논의는 전통지식과 관련된 정기간행물을 특허협력조약에 규정된 최소문헌(Minimum Documentation)에 포함시켜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세계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전통지식의 선행기술 근거로 삼아, 전통지식을 방어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선진국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PCT 최소문헌에 포함된 자료들은 주로 서구 선진국들의 자료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선행기술 확보와 이로 인한 지재권 확보에서 서구 선진국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WIPO는 전통지식 관련 비특허문서의 PCT 최소문헌 추가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국제특허시스템 내에서 전통지식의 국제출원 시 선행기술의 근거로 삼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동의보감, 본초학 등 15종의 전통한의학기술 자료가 포함된 DB를 구축하여 한국전통지식포탈(http://www.koreantk.com/JZ100.jsp)을 통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 DB는 국제출원을 심사할 때 반드시 검색하여야 하는 선행기술목록(PCT 최소문헌)에 포함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이 외국에서도 근본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제도로써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별로 독자성과 고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보호체계(sui generis system)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지식 보유국들은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sui generis system의 법적 기준 설정방법과 기존의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도, 중국을 비롯하여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 이미 WIPO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하여 왔다.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은 기존 관련법을 적용하여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하고자 하는 반면, 전통지식 자원이 풍부하지만 이를 개발하여 자원화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국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유전자원이 상업화되는 복잡한 과정에서 유전자원의 소유권이 여러 다른 주체로 이전되어 원 출처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비밀스럽게 유전자원을 반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사전통보승인절차를 생략하거나 강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은 사적계약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발명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따라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간에 의견이 극명하게 구분되는데 유전자원 보유국(개도국)들은 WTO/TRIPs협정 제29조에 명시된 특허의 공개조건을 개정하여 특허허여 시 출원된 특허의 대상이 되는 유전물질의 출처, 출원된 특허 기술이 원용한 전통지식, 유전자원 제공국의 관련 당국으로부터 받은 사전통보승인의 증거, 공정하고 평등한 이익 공유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개시(disclosure) 하도록 제안하고 있고, 특히 인도의 경우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의무가 잘못된 특허(bad patent)의 발생을 막고 특허심사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각국 심사관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허 무효 및 침해 소송에서 개도국에게 지워지는 경비 부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유전자원 이용국(선진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CBD 제15조는 협약당사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여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 협의된 조건의 체결 등 접근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적인 계약을 통해서 CBD에서 요구하는 유전자원 이용 조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특허를 취소하거나 국내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집행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출원되는 특허를 모두 감시 및 감독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며, 유전자원의 출처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개도국들이 제안한 형태의 공개조건은 특허출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요소가 될 것이며, 법적, 행정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는 오히려 특허출원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며, 출처국에도 효과적이지 않고, 특허출원에 불리한 환경은 오히려 기술개발자들로 하여금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비밀로 하게 할 개연성을 높게 하여 결국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고 유전자원 보유자에게도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무역 체계하에서 세계 각국은 전통지식자원을 새로운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선·개도국간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논의의 주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지식을 현재의 국제특허시스템에 넣어 보호하는 방어적 방안과 개별국들의 독자법(sui generis system)에 의한 적극적 보호방안이다. 지금까지 미국, 일본 등 일부 기술선진국들의 의견과 아프리카·남미 그룹 등과 같은 자원보유 개도국들간의 시각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 가까운 시기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


  향후 국제논의는 국가 간 전통지식 활용에 있어서 소유권확보 즉 지식재산권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현 PCT 체계하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을 DB화하여 PCT 최소문헌에 등록하는 등 국제적 정보교환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의보감, 본초학 등 15종의 전통한의학기술이 포함된 DB를 구축하여 한국전통지식포탈을 통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위 DB는 2009. 1. 1. 이후 PCT 최소문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통지식포탈에서 제공하고 있는 DB에는 전통향토식품, 전통농업기술, 전통음식조리법 등과 같은 우리나라 전래의 전통지식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 분야에 대한 DB 보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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