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백기획ob회」라 한다
제 2조 :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 회의 구성
제 1조 : (회원) 본 회의 회원은 2000년 이전 (주)대백기획을 입사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 (준회원) 본 회의 준회원은 (주)대백기획을 입사한 후 퇴사한 자로서 위1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칭하며 본인의
의사와 회원의 결정에 따라 준회원이 될 수 있다
제 3조 : (임원) 회장 1인과 감사1인 총무2인을 둔다
단 총무 2인중 반드시 1인은 여성으로 한다
제 4조 : (고문단) 회의 원할한 구성을 위하여 고문단을 둔다
고문단은 2명이상 4명 이내로 하되 회장이 선임한다
제 3장 : 회원의 책임과 권한
제 1조 : (책임) 본 회의 회원은 회의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회의 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2조 : (권한) 회원은 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임원선출권 및 피선출권의 권한을 가진다
제 4장 :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제 1조 : (임원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2조 : (임원의 해임) 중대한 과실이 있을시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 5장 : 총회
제 1조 : (정기회) 정기회는 년 2회를 원칙으로 하며 4월과 11월중
임원단이 결정한다
제 2조 : (임시회)회의 발전상 필요시에는 임원단의 협의 또는
회원 1/3이상의 발의에의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장 : 재정
제 1조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찬조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 2조 : (회비)회비는 모든 회원이 납부함을 원칙으로하며
회비는 부칙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 3조 : (회계년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장 : 부칙
제 1조 : (의결)본 회의 의결사항은 회원 1/3의 출석과 참석 1/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2조 : (회비)정기회비는 월 5,000으로하며 특별찬조금등 임시회비는
목적에 따라 금액을 정한다
제 3조 : (회칙의발효) 본 회칙은 2002년 4월 정기회에서 인준즉시
효력을 지닌다.
기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