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농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 저온창고.
"눈이 부시다"
작은 꽃송이지만, 그 수가 무척 많으니
이내 내 눈을 사로잡는다.
평소에는 하나둘 피어 있던 녀석들이
오늘은 작심한듯,
무더기로 피어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다.
"그간 외로웠던 것일까?"
며칠전에 친 콘크리트 바닥.
그 위에 하나둘씩 어떤 물건(?)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농산물 저온창고.
저온창고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군청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한 구비 서류는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2. 지적도상에서의 배치도
3. 농산물저온창고 평면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후,
약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필증이 발급됩니다.
이때 면허세를 내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장기간 존치되는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짧은 기간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같이
특히 필수적인 건축물을 말하며
철거와 이전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조립하는 형태로 작업하니
하루면 설치가 끝납니다.
바닥을 시작으로
벽면,
천장, 기계 순으로...
설치기사님들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비가림 지붕 설치를 마지막으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산물 저온창고를 설치한 후 60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
만료 7일전에 다시 연장신청을 해야 하구요.
좀 번거롭긴 하네요~.
와
저온창고 공사 완료를 축하는 듯,
완두콩이 꽃을 피웠습니다.
올해 하우스에 심은 녀석들인데,
벌써 꽃을 피우니
기특하기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