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을 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로 보증금 반환의무는 매수인에게만 있는게 일반적이다.
매도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채무인수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르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의 부동산 매매는 병존적채무인수로 임차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누구에게든지
보증금반환을 청구 할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매수인이 보증금반환을 못한 사건에서
보증보험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고 매수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데
매수인은 갭투자자이며 여유재산이 없는사람 이었다.
결국 보증보험회사는 매도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상황이다.
매도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고지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1,2심을 승소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대법원2024.9.12. 선고 2024다239364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뿐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사무와 다르다고 판단함.
상기사건과 같은경우 임차인(법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 면책적채무인수가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