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 위키피디아 영문판 (번역) 크메르의 세계 (문서 최종수정) 200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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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푸치아 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Kampuchea
សាធារណរដ្ឋប្រជាមានិតកម្ពុជា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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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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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 |
프놈펜 |
언 어 |
크메르어 |
정부형태 |
사회주의 공화국, 공산주의 일당 국가 |
의 장(주1) |
헹 삼린(Heng Samrin) |
역사시대 |
냉전시대 |
- 정권수립일 |
1979년 1월 10일 |
- 베트남군 철수 |
1990년 |
- 선 거 |
1993년 5월 28일 |
- 왕정복원 |
1993년 9월 24일 |
화 폐 |
캄보디아 리엘(Riel) |
(주1)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 의장 | |
“캄푸치아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ampuchea: PRK)은 크메르루즈의 “민주 캄푸치아”(Democratic Kampuchea)가 전복된 후 수립된 정권이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침공과 함께 크메르루즈 정권이 몰락하자, 그 뒤를 이어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존속했다. 그 주된 동맹국은 베트남과 소련이었다.
- 1. 역 사
- 2. 헌 법
- 3. 정부조직
- 3.1 국 회
- 3.2 국가평의회
- 3.3 내각평의회
- 3.4 사법제도
- 3.5 지역 인민혁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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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 사
“캄푸치아 인민공화국”(PRK)은, 1979년 1월 “캄푸치아 구국민족 통일전선”(KNUFNS)의 광범위한 혁명노선을 기치로 수립된 정권이다. KNUFNS은 1979년 12월 2일 크메르루즈 정권에서 해방되었던 한 지방에서 결성됐다. KNUFNS에는 14인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중 2명의 최고 간부, 즉 위원장 헹 삼린(Heng Samrin)과 부위원장 찌어 심(Chea Sim)이 과거 “캄푸치아 공산당”(KCP)에서 간부를 지낸 사람들이었다. 또한 KNUFNS의 서기장 로 사머이(Ros Samay)는 KCP 군대에서 부관을 지내기도 했다. “민주 캄푸치아”(크메르루즈) 정부는 KNUFNS을 “크메르 식 이름을 사용하는 베트남 정치조직”이라 비난했는데, 그 이유는 핵심 멤버들이 KCP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KNUFNS의 최초 목표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깃발 아래로 모으고, 폴 포트 정권의 전복을 시도하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주국가” 헌법의 채택, 그리고 대중조직 건설 및 혁명군대의 양성이었다. 외교정책은 비동맹을 기조로 하여, 주변국들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폴 포트가 유발시킨 “베트남과의 국경분쟁” 종식, 캄보디아 영토 내 외국군의 주둔금지를 내세웠다. 1978년 12월 26일,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했을 때도, KNUFNS는 캄보디아 내 외국 군대의 주둔을 반대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1979년 1월 1일, KNUFNS 중앙위원회는 “해방구”에서 시행할 “즉각적인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 중 하나가 모든 지역에 “인민자율위원회”(people's self-management committees)를 결성하는 것이었다. 1979년 1월 8일 선포된 내용에는, 이 인민자율위원회가 “캄푸치아 인민공화국”(PRK)의 중앙행정기구인 “캄푸치아 인민혁명위원회”(Kampuchean People's Revolutionary Council: KPRC)의 기본 행정조직을 형성할 것이라 발표했다. KPRC는 새로운 헌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고, 그 선거에 의한 "내각평의회"(Council of Ministers)가 결성되는 1981년 6월 27일까지, 헹 삼린 정권의 중앙 통치기구 역할을 담당했다. 1981년의 새로운 선거에서는 뻰 소완(Pen Sovan)이 총리가 되었다. 총리 아래로 3명의 부총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훈 센(Hun Sen), 쩐 시(Chan Sy), 그리고 찌어 솟(Chea Soth)이 임명됐다.
(역자추가사진) 헹 삼린 당시 국가주석 (사진: 노던 일리노이 대 동남아연구소)
1979년 1월 10일, 베트남은 "캄푸치아 인민혁명당"(KPRP) 시절의 전직 크메르 루즈 당원들이 주도하는 "캄푸치아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ampuchea: PRK) 정권을 수립시켰다. 헹 삼린이 국가주석(head of state)이 되었고, 그 외에 쩐 시와 훈 센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출발부터 두각을 보였다.
베트남군은 폴 포트(Pol Pot, 뽈 뽓)의 크메르루즈 군에 대한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 폴 포트 정권 아래서 최소 60만명의 캄보디아인들이 난민으로 전락했는데, 베트남의 침공은 그 피난처를 태국국경으로 향하게 하는 흐름을 조성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공조하여,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 아동긴급기금)와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를 통해 대량의 구호노력으로 응답했다. 1979년부터 1982년 사이에 400만 달러 이상이 지원됐고, 그 중 미국이 담당한 부분이 거의 100만 달러 정도에 이르렀다. 50만명 이상의 캄보디아 난민들이 태국-캄보디아 국경을 따라 머물고 있었고, 10만명 이상이 태국 영토 안쪽의 수용소들에 살고 있었다.
거의 20만 병력에 육박한 베트남 점령군은, 1979년부터 1989년 9월까지 캄보디아 내륙의 인구밀집지역 및 농촌지역을 통제했다. 3만명 정도의 헹 삼린 정권의 병력은 사기도 엉망이었고, 탈영병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베트남 점령에 대한 저항도 계속됐다. 헹 삼린의 PRK 군대 중 일부가 반군 게릴라들에 대해 병참을 지원하고 정신적 지지도 보냈다는 증거도 발견된 바 있다.
크메르루즈의 주력군은 베트남군의 추격을 피해 원거리 지역에 기지를 구축했다. 비-공산계열 반군들은 여러 정파로 구성되어 있었고(여기에는 론 놀[Lon Nol] 시대 정부군 출신도 포함됨), 이미 1975년부터 크메르루즈에 대항해 싸우던 중이었다. 1979-1980년 사이 이들 중 일부가 연합한 "크메르민족해방군"(Khmer People's National Liberation Armed Forces: KPNLAF)은 전 총리였던 손 산(Son Sann)에 대해 충성심을 보였다. 반면 "캄푸치아 민족해방운동"(Moulinaka: Mouvement pour la Libération Nationale du Kampuchea)은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 왕자에게 충성하는 계파였다.
1979년 손 산은 캄보디아 독립을 위한 정치투쟁을 지도할 "크메르 민족해방전선"(Khmer People's National Liberation Front: KPNLF)을 조직했다.(역주1) 시하누크도 1981년 정치조직인 푼신펙(훈신펙, FUNCINPEC)을 결성하고, 그 산하 군사조직으로 "시하누크 민족군대"(Armée Nationale Sihanoukienne: ANS)를 조직했다.(역주2)
1980년 이후 전황은 우기와 건기를 주기로 반복적 양상을 보였다. 중무장한 베트남군은 건기에 공격작전을 벌였고, 반면 저항군들은 우기에 작전을 벌였다.(역주3)
1982년 베트남군은 끄러완 산맥(=카르다몸 산맥, Cardamom mountains)의 "말라이 산"(Phnom Malai)에 위치한 크메르루즈 기지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작전을 펼쳤다. 하지만 반군들은 그다지 타격을 입지 않았다. 1984-1985년의 건기 공세에서는, 베트남군이 3대 반군 모두에 대해 공격을 감행했다. 반군들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베트남군은 양대 비-공산계열 반군들 및 그를 추종하는 난민들을 캄보디아 내에서 축출하여, 이웃의 태국 영토로 밀어냈다. 1985-1986년의 건기에는, 베트남군이 자신들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했다. 여기에는 캄보디아 내로 게릴라들의 침투를 봉쇄하는 일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베트남군은 캄보디아 노동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태국-캄보디아 국경 전역에 걸쳐 참호구축 및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밭도 매설하였다.(역주4)
크메르루즈 역시 그들의 게릴라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동원했다. 그들은 정글 깊숙한 곳에서 거목들을 벌채한 후, 태국-캄보디아 국경을 따라 가며 도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설치했다. 이는 베트남군의 전차와 장갑차들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들 또한 지뢰를 설치하고, 베트남군을 게릴라전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기만전술도 구사했다. 베트남군은 그 의지와는 달리, 사상자들로 인해 고전했고 전세도 변하고 있었다. 크메르루즈는 베트남군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과, 베트남군이 포식자이기보다는 먹이감이 되기 쉽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어떤 문헌들은 이 전쟁을 “베트남판 베트남전”(Vietnam's Vietnam War)이라 부르기도 했다.(역주5)
(역자추가사진) 1978년 12월 캄보디아로 진격 중인 베트남군 병력의 모습. [사진출처: Middlebury College]
베트남은 캄보디아에서,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헹 삼린 정권을 출범시키는 제한적 성공밖에 거두지 못했다. 헹 삼린 정권은 모든 면에서 베트남의 자문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부 시골지역에서 베트남군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고, 주요 수송로는 저항군들로 인해 차단되곤 했다. 캄보디아 내에 베트남이 직접적으로 출현하고, 캄보디아인들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그들이 침투하게 되자, 대다수 대중들은 등을 돌렸다. 예전부터 살고있던 베트남계 주민들에 더해 새로운 이민자들까지 몰려오자, 반-베트남 정서는 그 정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갔다. 보고서들마다 통계수치는 다르긴 하지만, 한 보고서는 새로운 이민자를 100만명까지 추산했다. 1980년대 말에 이르면, 크메르 민족주의가 전통적인 베트남에 대한 적개심으로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한다.
1986년, 하노이 정부는 점령군 일부가 철수하기 시작한다는 발표를 했다. 동시에 베트남은 자신들의 협력정권인 “캄푸치아 인민공화국”(PRK) 및 그 군대인 “캄푸치아 민족혁명군”(The Kampuchean People's Revolutionary Armed Forces: KPRAF)을 강화시킬 것이라 첨언했다.(역주5) 실제의 시한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이 철군은 이후 2년 이상에 걸쳐 이뤄졌다. 국제사회가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한 결과, 베트남이 잔여 점령군도 1989-1990년 사이에 철수할 것이라 발표하자, PRK는 장래의 정치적 우위 유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제 및 헌법의 개혁에 착수한다. 1989년 4월, 하노이 및 프놈펜 정부는 마지막 철군이 1989년 9월 말까지 이뤄질 것이라 발표했다.
시하누크 왕자의 군사조직 ANS와 전 총리 손 산의 군사조직 KPNLAF는 1988-1989년 사이에 상당한 군사적 발전을 이뤘고, 캄보디아 영토 내로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었다. 이들 군사조직들은 베트남의 지원을 받는 “캄푸치아 인민공화국”(PRK) 및 살인정권이었던 크메르루즈를 대신할 대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베트남의 마지막 부대가 1989년 9월 26일에도 잔류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1990년 이전에 철수했던 것으로 보인다.(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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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메르의 세계가 추가한 동영상) 베트남 군대의 캄보디아 침공 당시의 영상들. 이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베트남 군대가 캄보디아 해방이라는 숭고한 국제적 임무를 수행했다고 미화했다. |
이하의 동영상은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관한 심층 다큐멘타리로 영어로 제작되었다. |
2. 헌 법
1981년 6월 27일 제정된 PRK의 헌법은 캄보디아를 “점진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 민주정부”로 정의했다.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1951년 6월 결성된 맑스-레닌주의 정당인 “캄푸치아 인민혁명당” (Kampuchean [혹은 Khmer] People's Revolutionary Party : KPRP)이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헌법은 캄보디아의 지위에 대해 명백하게 국제관계 속에서 정의하였다. 즉 이 헌법은 캄보디아를 소련(Soviet Union)의 세력권 안에 위치시킨 것이다. 이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주적(主敵)은 “미 제국주의자 및 여타 강대국과 연합한 중국 베이징의 팽창주의자 및 패권주의자”였다.
이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근본적인 권리에 대해 광범위하게 보장하였다. 즉 성별, 종교, 인종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한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들이 수행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동일한 노동에 대해 남녀가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고 했다. 승려와 군인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은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갖고, 20세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 헌법은 인민과 가정의 불가침성도 보장했다. 통신의 비밀, 불법조사 및 감금으로부터의 자유, 국가나 공적 기관, 혹은 그 관계자의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도 보장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권리의 실행은 특정한 제한을 받았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예를 해친다든지, 사회적 관습이나 공공질서, 그리고 국가안보에 거스를 경우엔 권리 행사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노선에 따라, 시민은 국가의 정책노선에 따라야 하며, 공공의 재산을 지킬 의무를 지녔다.
이 헌법은 문화, 교육, 사회복지, 공공보건에 관한 규정도 갖고 있었다. 문화적 보존과 관광객 증대, 그리고 외국과 문화교류의 필요성 때문에, 언어, 문학, 예술,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강조됐다.
정부조직에 관한 조항은 별도의 장으로 구성돼, 국회(National Assembly), 국가평의회(the Council of State), 내각평의회(the Council of Ministers: 각료회의), 지역별 인민혁명위원회(the local people's revolutionary committees), 그리고 사법제도에 관해 각각 독립된 장들이 존재했다. 또한 모든 공적 조직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캄푸치아 인민혁명당"(KPRP)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정치적 조직이라는 점이었다. 중앙정부 관료와 기초자치활동 사이의 연결고리는 “캄푸치아 단결발전수호 통일전선”(the Kampuchean [혹은 Khmer] United Front for National Construction and Defense: KUFNCD)이 담당했다.
3. 정부조직
"캄푸치아 인민혁명위원회"(KPRC) 하의 기본적 행정체계는 1979년과 1980년 사이에 약간씩 변화했다. 1981년 6월 헌법 선포와 함께 국회, 국가평의회, 내각평의회(각료회의) 같은 새로운 기관들이 KPRC의 기능을 전제로 설립됐다. 이 새로운 조직들은 점차적으로 조직됐는데, 1982년 2월까지도 국회는 이들 조직에 관련된 특별법들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3.1. 국 회
국회는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이었다. 그 구성원은 직접선거를 통해 5년 임기로 선출됐다. 1981년 5월 1일 PRK 최초의 선거를 통해 117석의 국회가 탄생했다(KNUFNS는 148명을 후보로 등록했었음). 20개 선거구에서 총 유권자의 99.17%가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24-27일 사이에 개최된 첫 회기에서 국회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고, 헌법이 규정한 정부조직의 선출직 관료들을 인준했다. 국회는 헌법의 채택과 개정, 그 법률들의 실행과정 감독, 국내외 정책 결정, 경제∙문화적 계획들과 정부예산의 채택, 국가평의회 및 내각평의회 위원들의 선임 및 해임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국회는 세금 징수, 세율 조정 및 폐지에 관한 권한과 사면권도 가지고 있었고, 국제조약의 비준과 폐기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았다. 하지만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회는 KPRP(캄푸치아 인민혁명당)의 통치 주체인 "국가평의회" 및 "내각평의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입법적, 행정적 인준을 담당하는 기능만 했다.
일단 법안이나 예산안, 기타 안건이 상정되면, 먼저 입법과 경제계획, 예산문제, 문화∙사회적 분야를 담당하는 국회 내 분과위원회들에서 검토를 했다. 그후 안건들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어 가부를 결정했는데, 안건들은 통상적으로 거수투표를 통했고 단순히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헌법개정안의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국가평의회는 통과된 법안을 13일 이내에 선포해야만 했다.
국회의 또 다른 기능은 내각평의회(각료회의)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국회의원은 내각신임에 관한 투표권은 갖지 못했지만, 내각의 관료에게 질의를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각평의회는 국회해산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헌법은 전쟁 혹은 “여타 예외적 환경 하에서”, 국회의원의 5년 임기를 포고령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986년, 국회의 임기는 1991년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됐다.
3.2. 국가평의회
국회는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 위원 7인을 선출했다. 국가평의회의 위원은 국회의 5년 임기가 끝나고, 다음 국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위원들을 선정할 때까지가 그 임기였다. 국가평의회의 의장이 국가주석에 취임했다. 하지만 이 헌법의 마지막 교정작업에서 국가주석의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은 삭제되었다.
국가평의회의 7인 위원들은 PRK 내에서 가장 영향력을 지닌 지도급 인사들이었다. 국회의 회기 중에는 국가평의회가 국회의 업무를 관장했다. 내각의 각료는 물론이고, 외국정부로 파견될 대사 및 외교사절의 임명과 해임도 시킬 수 있었다. 게다가 국회의원선거도 국가평의회가 준비했으며,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회기도 결정했다. 또한 헌법 및 법률의 선포와 해석, 판결의 검토, 사면과 감형, 조약의 비준과 거부도 국가평의회의 권한이었다. 외국의 외교사절들 역시 그 신임장을 국가평의회로 제정해왔다.
3.3. 내각평의회 (각료회의)
정부의 최고 집행기관은 내각평의회(Council of Ministers: 각료회의)였고, 1987년 무렵에는 이미 1985년부터 취임한 훈 센 총리가 이끌고 있었다. 이 내각평의회는 공식적으로는 “의장”으로 불린 총리 외에도, 2명의 부총리(공식적으로는 “부의장”[vice chairmen]) 및 20명의 장관들로 구성되었다.
5년 임기의 각료들은 국회에서 임명했다. 모든 각료들은 집단적으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다. 국회가 회기 중일 경우가 아닐 땐, 국가평의회에 대해 책임을 졌다. 총리 및 여타 각료들이 국회의원이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각료들의 임기는 다음 총선을 통해 새 내각평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됐다.
내각평의회는 매주 한 차례 집행부회의를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내각평의회 산하 각 부서를 책임지는 부서장들(이들을 “각료”[Minister: 장관]라 부름)이 참석했다. 집행부는 매월 한 차례씩 열리는 내각평의회 총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상정하거나 채택했다. 내각평의회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이 내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았다.
또한 집행부는 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모든 단계의 정부관료 업무에 대해 검토하거나 협조방안을 모색했다. 집행부회의에서의 결정은 “중지를 모으는 방식으로”(collective) 처리됐지만, 총회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했다. “중요한 문제가 논의될 때는” KUFNCD 및 모든 시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여타 대중 조직들의 대표자들도 내각평의회 총회에 초대를 받았다. 이들 대표자들도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었지만 의결권은 갖지 못했다.
내각평의회 산하 부서들인 정부 부처들로는 농업부, 통신교통체신부, 교육부, 재정부, 외교부, 보건부, 가내수공외국무역부, 산업부, 공보문화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기획부, 사회복지부가 있었다. 또한 관방부 직속으로 “농무 및 고무 재배 장관”을 두고 있었고, 관방부장관(내각평의회 사무처장관) 외에 별도로 내각평의회 사무총장을 두고 있었는데, 이 직책을 담당한 이가 태국-캄보디아 국경 방어망에 대한 업무도 관장했다. 또한 감사원장(director of the State Affairs Inspectorate)과 “캄푸치아 국영인민은행”(People's National Bank of Kampuchea: PNBK) 총재도 내각평의회에 포함됐다.
관방부(The Offic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내각평의회 사무처)는 정부의 행정적 신경중추 구실을 했다. 각료급 장관의 지휘 하에, 이 부처는 “각료 개인 및 현장의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협조 및 조정하고 지도하는 일”을 담당했다.
공적 기관들의 회계감사는 감사원 관할이었는데, 이 기관은 전국의 모든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었다.
3.4. 사법제도
헹 삼린 정권에 있어서, 법률과 질서의 회복은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었다. 1979년 이래로 사법권은 “인민혁명재판소”(people's revolutionary courts)의 수중에 있었다. 이 기구는 프놈펜 및 여타 지방 대도시들에 서둘러서 졸속으로 세워져 있었다. 법원 및 검찰부(public prosecutors' offices) 조직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1982년 2월에 선포되었다. 이 법률에 의거해 "인민대법원"(People's Supreme Court)이 최고법원이 되었다.
이 사법체계는 인민혁명재판소와 군사법원, 그리고 검찰부를 포괄하는 체제였다. 국가평의회는 특수 사건들을 다룰 추가적인 법원들을 설립시켰다. 내각평의회는 “인민혁명위원회”(PRC)로 불린 지역 행정주체의 추천을 받아 판사 및 검사를 임명했다. 또한 2-3명의 “인민 고문관”(people's councilors: “배심원”[jurors] 혹은 “사정관”[assessors]과 같음)이 판사를 보좌했는데,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그들은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3.5. 지역 인민혁명위원회
1987년 말, 전국은 18개 도(khet, 켓)와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2개 자치시(krong, 끄롱: 프놈펜과 껌뽕 솜)로 나뉘어졌다. 도들은 다시 총 122개 군(srok, 스록), 9,386개 리(phum, 품: 부락)으로 나뉘어졌다. 자치시들은 다시 구(sangkat, 성깟)로 분할되었다.
각 지역마다 지역 인민혁명위원회(people's revolutionary committee)가 결성되었고, 그 의결기구는 위원장 1인 및 1인 혹은 그 이상의 부의장, 그리고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이 의결기구는 바로 하위 단계의 대표자들이 선정했다. 5년 임기의 시도 차원의 위원의 경우, KUFNCD 및 기타 관련 대중조직의 지역 대표자를 겸했다. 군이나 구 단계에서는, 3년 임기의 위원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했다.
1981년 2월과 3월에 있었던 최초 선거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지역 위원들을 임명했다. 1987년 말에는 지역 인민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관방부(내각평의회 사무처)로 보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내무부로 보고해야 할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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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크메르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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