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재 25년1월2일 이전에 취득한 2억초과주택 1채와 2억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사람이
지방2억 초과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율은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취득한 '2억 이하 주택'의 정확한 공시가격(1억 이하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
이 1~3% 또는 8%로 달라집니다.
2025년 개정된 '지방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 수 제외' 규정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
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보유한 2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별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2]
1. 기존 2억 이하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인 경우
기존의 지방세법상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주택' 배제 조항이 적용됩니다.
- 보유 주택 수: 1채로 산정 (2억 이하 주택은 제외)
- 신규 주택 취득: 2주택째 취득에 해당
- 적용 취득세율: 비조정대상지역 기준 기본세율 1% ~ 3% (취득가액별 차등) [1]
2. 기존 2억 이하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초과 ~ 2억 이하'인 경우
2025년 1월 2일 이전 취득분이므로 개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
- 보유 주택 수: 2채로 산정 (모두 주택 수에 포함)
- 신규 주택 취득: 3주택째 취득에 해당
- 적용 취득세율: 비조정대상지역 기준 8% 중과세율 적용 [1]
요약 비교 (비조정대상지역 기준)
기존 2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최종 판정 주택 수적용 취득세율
| 1억 원 이하 | 2주택 (일반) | 1% ~ 3% |
|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3주택 (중과) | 8% |
카페 게시글
취.등록세
지방 25년1월2일 이전에 취득한 1억초과 2억이하 주택 취득세 주택수제외 주의
고구마
추천 0
조회 5
26.10.27 10:3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