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하기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활동목적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주무관청)을 선택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단, 법인의 활동범위가 하나의 시.도에 한정되는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1. 설립허가신청서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예를 들어 사무처장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sign이나 날인도 가능하다. 그러나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 없고 소재지는 주소와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설립등기를 감안하여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해야하며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2.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약력을 간략히 소개하고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 정도를 적고 전.현직을 표시한다.
3. 정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 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한다.(단,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민법 제43조) 법인이 출연자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재산목록과 입증서류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재산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명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 제출하며 기본재산이 타 용도의 재산과 함께 예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면 된다.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제출한다. 법인허가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에는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함께 제출하고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또한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6.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은 설립발기인의 약력작성 예에 따라 작성하고 취임승낙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7. 창립총회 회의록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해야 한다.
※ 설립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사실을 증명 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허가한 기관)에 제출.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허가한 기관)에 제출
작성 : 강승묵, 자료참조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