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주에 4촌으로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하여 경험을 전해드립니다.
1.상속포기 대상자 : 1순위(비속), 2순위(존속),3순위(형제자매)가 포기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4순위도 포기해야합니다. 하지만 상위 순위에 단 한 명
이라도 포기치 않으면 하위 순위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포기할 필요없습니다.
외가와 친가, 남녀의 구분, 출가여부가 없으므로 모두 포기 해야합니다.
상속법이 혈연을 따지므로 망자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배우자는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이혼한 전처에 관해서는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3.준비서류 :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양식 다운로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사에
해당하므로 그곳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한 장의 서류에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워드나 한글로 작성하면 되고, 적당히
중간 칸을 늘인 다음 손으로 써도됩니다. 될 수 있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게 한
호적에 기재된 사람들로 묶어 하는게 좋겠습니다. 저는 동생 둘과 어머니 것을
한 장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이 같은 사람은 사람
수에 맞추어 첨부서류를 제출하는게 아니고 한 장의 호적이나 주민등록등본
만이 필요합니다. 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사서 첫 페이지 빈칸에 붙이면 되고,
송달료는 은행에서 송달료 내는 양식에 기재하여 창구에 돈을 지불한 다음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준비서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저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했는데, 법원에 은행과 우체국이 같이 있습니다.
수입인지는 명수당 5,000원이고 송달료는 명수당 11,040원입니다. 접수하는 분이
접수 받을 때 가격을 알려줘서 사다가 다시 제출했습니다.
1)호적등본(청구인)
2)제적등본(망자)
3)주민등록등본(청구인)
4)인감증명(청구인)
5)주민등록말소자등본(망자)
6)제적등본(망자와 4촌임을 증명하는 사람, 보통 망자 조부)
4.미성년자는 부모의 인감으로 대신합니다.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5.준비서류 6)번은 대법원 양식에도 없는 것입니다. 누락하면 안됩니다. 4촌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어느 동사무소에 가도 떼어 줍니다. 본적지에서 옛날
서류를 복사해 신청지 동사무소 팩스로 보내주는데 3시간 걸립니다.
6.기타 참고 사항
1)해당 법원은 망자의 거주지 관할법원입니다. 준비서류 마지막에 'XX지방법원
귀중'으로 쓰시고 민사과에 제출하면됩니다.
2)준비서류에 인감이 찍혀있고 서류가 완벽하면 도장은 필요없습니다.
단, 법원 제출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고칠 때 도장이 필요하게됩니다.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잘 보시고 주소나 본적 등이 틀리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하면 접수하시는 분께서 꼼꼼히 봐주시고 체크해 줍니다. 틀리면
줄 긋고 도장 찍고 옆에 손으로 쓰면됩니다.
3)상속은 1순위(처,자식,손자), 2순위(부모, 조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방계혈족 4촌)로 되어있으며 본인 보다 높은 순위에서 한 분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집안회의에서 1순위
한 분이 한정상속을 신청하게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합니다.
자동차라든지, 핸드폰 등 여러가지 것들 정리하기도 쉽고요.
4)기한은 상속개시가 있다고 안 날 부터 90일 입니다. 사망당일 부터 90일 내에
하는 것이 복잡한 법 해석을 피하는 지름 길입니다. 그 기한을 놓치면
복잡한 법 해석과 판례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다고 안 날'을 증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기억에 사라지기전에 정리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