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체험학습”교육권리와 통합의 시작입니다!
체험학습을 꼭 보내야 하는 이유
장애학생이 배제되지 않게 하는 권리의 첫걸음입니다.
‘체험학습은 안가도 그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학습 참여는 법이 보장하는 교육과정의 하나이고, 장애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소중한 권리의 첫 걸음입니다.
장애학생에게 체험학습은 교과수업 보다도 중요합니다.
학습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은 교과서 보다도 체험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수련장, 체험학습장 등 학교 밖에서 긴밀하게 일반학생과 어울리는 통합의 기회입니다. 또한 친구관계, 대중교통, 시설이용 등 장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화 기술을 배우고 세상을 폭넓게 알게 됩니다.
체험학습 참여로 장애학생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인건비 부담을 들어 장애학생의 체험학습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 때문이며, 특수교육 관련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입니다. 당당하게 체험학습에 참여시켜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장애학생 체험학습 관련 민원제기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399-9354)
장애학생 체험학습 보장 근거
근거 1. 서울시교육감-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특수교육 합의문(2006.10.16)
○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보장
가. 각종 교육활동에서 장애학생을 배제하지 않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장학지도를 실시한다.
나. 학교운영비에서 장애학생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계획에 명시하고 공문을 시행한다.
근거 2.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지원협조/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5513 공문(2007.04.10)
○ 일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종 교육활동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 시 특수교육대상자 참가 방안 강구
나. 특수교육대상자 수련활동, 체험학습 등 참가 시 장애학생 교육활동비 지원
1)학교운영비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예산 편성
2)지역 자원봉사자센터, 복지관, 대학, 자활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3)특수교육보조인력 활용시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 강구(보험 가입 등)
4)특수교육 보조인력 사전 교육 실시.
근거 3. 2008학년도 학교회계예산 편성지침(장애학생 체험학습 보조인건비를 공통운영비에 편성토록 규정)
나. 기타직 인건비 2)비정규직 보수
- 초등학교 등 교육보조사, 전임코치, 에듀케어(보육)강사, 특수교육보조원, 영양사, 조리원(조리사 포함) 등의 인건비. 단,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 학교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제외
- 목명은 비정규직보수이나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도 포함됨
- 상시고용이 아닌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용 인부임은 공통운영비에 편성함
(예: 장애학생 체험학습 기간동안 고용하는 보조인력인건비 등)
아이들의 희망, 부모의 힘으로!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http://www.sebumo.com, 상담 393-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