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학교에서 2012년 5월에 여러 학급이 강당에 모여서 합반수업으로 체육수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재해자 선생님의 반 학생들도 당연이 합반수업을 하였습니다.
재해자 선생님의 반 학생중에 문이 열려져 있으면 밖으로 뛰쳐 나가는 학생있어서 항상 수업을 할때는 이 학생을 위해서 모든 문을 닫아둡니다.
그런데 이날 재해자 선생님이 강당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 하였고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강당문을 닫은 후 본래의 자리로 가기위해 뒤로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덩치가 매우 큰(키 186cm, 몸무게 118kg 씨름선수정도 됨. 발달장애 1급) 학생이 재해자를 향해 돌진하여와서는 선생님을 확 밀어버렸고, 재해자 선생님은 뒤로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선 강당 바닦에 매우 큰소리와 함께 오른쪽 엉덩이와 오른쪽 머리가 심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나중에 동료 선생님을 통해 알게되었는데 재해자 선생님에게 돌진한 학생은 문을 닫는것을 매우 싫어하는 특성이 있는 학생이며, 항상 문쪽을 지켜보고 있다가 문을 닫거나 하면 달려와 밀쳐버리는 행동을 하는 학생이라 재해자 선생님 말고도 여러 선생님들도 그러한 일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재해자 선생님은 기절하였다가 한참 후에 깨어 나셨고, 학교 보건교사 선생님이 오셔서 119를 불렀으며 얼음찜질 등 응급처치를 해주셨습니다.
얼마 후 119구급차가 왔고 119구급차를 타고 대전의 모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병원에 도착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았고 진단결과 “①뇌진탕, ②경추 염좌, ③요추 염좌”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 사고 당시 학교에서 몇일간의 유급휴직을 부여는 했으나 검사비를 비롯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비 부분을 학교 담당자에게 말을 하면 시간만 끌었고 이러한 이유로 노동조합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처음 내용을 접하고 일단 단순사고가 아니었기에(위에 서술했듯 발달장애 1급 학생에 의한 사고라 여차하면 산재사고가 아니라 가해자-피해자의 형태로 변할수도 있는 부분) 제3자에 의한 사고부분에 대하여 법률원에 자문을 구했고, 혹시 이 사고와 유사한 판례가 있었는지도 확인 하였지만 판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산재법상"산재보상보험법 제33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37조 1항 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이러한 이유로 제3자에 의한 사고로 접근해야 하는건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많은 생각끝에 우리 스스로 제3자에 의한 사고로 이끌고 가지말고, 일반적인 사고성 산재로 신청하여 세세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하는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학교장 날인(산재신청서 상 사업주 도장)도 받아서 산재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해자 선생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에 대하여 8월까지 산재요양신청 승인이 되었다고요. 정확한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야 알겠지만 우선 산재 승인이 났다는점^^V 판결문이 도착하면 바로 판결문 내용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P.S : 간혹 산재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퇴근하여 진료를 하던가 수일이 지난후에 진료를 하던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1. 산재발생 시 목격자를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2. 산재발생에 대하여 사고발생 즉시 관리자 등에게 보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목격자가 없을시 재해발생에 대하여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3. 몸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보고 후 병원에 가시는게 좋습니다. (근무시간에 병원을 갔을 경우 근무 중에 다쳤다는 근거자료가 됩니다.)
4. 노동조합과 상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첫댓글 산재하는 방법입니다.다른지방에서 산재를 받았다고 하니..부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수고하시는 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