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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족구100인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김종환
2013 경기사랑클럽최강전 개최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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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m 선진 스포츠클럽 문화의 조기 정착 및 생활체육 발전에 도모
m 동호인들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업 극대화 및 클럽간 화합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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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m 행 사 명 : 2013 경기사랑클럽최강전
m 기 간 : 2013년 2월 ~ 11월(10개월간)
■ 개막식 : 2013.4.13(土) 10:00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 결 승 : 2013년 9월~10월중《시상식 종목별 결승 당일 진행》
m 장 소 : 경기도 일원(경기도종목별연합회 지정장소)
m 운영종목 : 4종목【축구, 족구, 배드민턴, 야구】
■ 축구《지역/직장》 ■ 족구《일반부/40대부/50대부》
■ 배드민턴《1부/2부》 ■ 야구
m 참가대상 : 도내 동호인 클럽
m 참가규모
■ 축구 : 150~192클럽(지역 144, 직장 48) 7,800여명
■ 족구 : 150~186클럽(일반 62, 40대 62, 50대 62) 2,000여명
■ 배드민턴 : 100~150클럽(1·2부) 2,400여명
■ 야구 : 60~120클럽 2,000여명
m 주 최 : 경기도, 경기도생활체육회
m 주 관 : 국민생활체육경기도(축구․족구·배드민턴·야구)연합회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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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선발 및 접수 |
▪ 족구 : 시․군 부별 2클럽씩 자체 선발 후 선수등록
- 186클럽 : 일반 62클럽, 40대부 62클럽, 50대부 62클럽
- 일반부(연령제한없음), 40대부, 50대부
※참가비는 팀당 50,000원 이며 접수 마감일까지 경기도족구연합회
계좌로 납부한다. (농협 301-0112-4880-41 예금주 경족연)
법인 통장이므로 변동 불가 입금시 팀명 이름기재후 문자전송
예) 수원 원천 50대 홍길동 2월5일 입금(010-5055-2294)
※불참, 기권 또는 포기클럽 및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2013년부터 적용)
※타 클럽에 소속된 선수 접수시 참가할 수 없다.(발견시 몰수패 처리)
m 접수절차(족구)
시·군 클럽 |
➜ |
시․군족구연합회 (※선수 검인) |
➜ |
경기도족구연합회 |
m 접수방법 :
▪ 선발된 클럽 : 도카페-경기사랑클럽리그 참조하여 참가신청서(엑셀양식)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시․군사무장에게 이메일로 제출
▪ 시․군사무장 : 회원자격심사 후, 취합(6팀)하여 도연합회에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sik678@daum.net , 사무차장 이종식(010-5055-2294)
m 최종접수처 : 경기도족구연합회에서 일괄 경기도생활체육회에 접수함
m 접수/수정기간: 2013.1.28(月)~2.28(木) / 2013.3.1(金)~3.15(金)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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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법 |
□ 족 구
m 운영내용
구분 |
일정 |
장소 |
내 용 |
비고 |
참가접수 |
~3/15 |
참가클럽 |
• 186클럽 접수 - 일반부, 40대부, 50대부 각 62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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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리그 |
1권역- 5/12 |
고양시 |
• 36클럽 선발(권역별 9클럽(3위까지) 선발) - 일반부, 40대부, 50대부 각 12클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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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역- 4/13 |
남양주 | |||
3권역- 6/2 |
광명시 | |||
4권역- 7/7 |
화성시 | |||
본・결선 리 그 |
9.8(일) |
오산시 |
• 부별 본선/결선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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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권역구분
권역 |
계 |
시․군명 |
1권역 |
8 |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
2권역 |
8 |
구리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
3권역 |
8 |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
4권역 |
7 |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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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리그 지원 행정사항 |
□ 참가클럽 : 개막식 참가 클럽에 한해 지원
m 족구 : 참가클럽(186클럽) 족구공 2개 지원-4월13일 개막식
□ 행정사항
m 제출자료 (권역대회 후 추후 공지)
▪ 통장사본 제출(→ 해당종목연합회 → 경기도생활체육회)
- 족구 : 일반 12클럽, 40대 12클럽, 50대 12클럽
▪ 주민등록초본(원본) 제출(→ 도생활체육회(해당종목연합회))
- 족구 : 일반 12클럽, 40대 12클럽, 50대 12클럽
m 개막식 불참시 페널티 부여(종목별 참가요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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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및 시상식 |
□ 개 막 식 → 통합 진행
m 일 시 : 2013.4.13(土) 10:00
m 장 소 : 남양주체육문화센터
m 참가규모 : 족구 500여명 (2권역 참가팀 300명/팀당 2명)
m 대상:참가클럽, 도연합회 임원, 시․군연합회 임원, 심판,가족 등 □ 결선 및 시상식 → 종목별 개최
m 일 시 : 2013년 9월 8일 일요일
m 장 소 : 오산시 (입상클럽 선수 및 수상자, 임원,동호인
□ 시상계획 : 족 구 (일반부·40대부·50대부)
훈격 |
구 분 |
대상 |
시상내역(천원) | |||||
단체 |
개인 |
우승기 |
상 배 |
메 달 |
상 금 |
부 상 | ||
합 계 |
|
39 |
11 |
3 |
26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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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활체육회장 |
우승 |
3 |
|
3 |
3 |
24 |
2,000 |
|
준우승 |
3 |
|
|
3 |
24 |
1,500 |
| |
공동3위 |
6 |
|
|
6 |
48 |
1,000 |
| |
8강진출 |
12 |
|
|
|
|
700 |
| |
12강진출 |
12 |
|
|
|
|
500 |
| |
최우수선수상 |
|
3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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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우수선수상 |
|
3 |
|
3 |
|
|
100 | |
감독상 |
|
3 |
|
3 |
|
|
100 | |
심판상 |
|
2 |
|
2 |
|
|
100 | |
페어플레이상 |
3 |
|
|
3 |
|
|
100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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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 징계 지침 |
경기사랑 클럽리그 선수 및 팀 징계는 전족연 규정이 아닌 경족연과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사랑 클럽리그 추진위원이 정한 별도 지침에 의거 징계하며 징계 받은 선수는 클럽리그, 도지사기 및 대축전 도연합회장기 대회에 제한 기간 동안 출전 할 수 없다. 또한 그 사안이 중대할때는 전족연에 통보 전국대회에도 출전 할수 없다. |
□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안)
m 징계대상
- 산하단체 임·직원(심판포함)/등록 단체(클럽)
- 등록 단체(클럽)의 임원 및 선수
m 징계절차
상벌위원회 개최통보 |
⇒ |
참석 및 진술기회부여 |
⇒ |
결정사항 통보 |
경기도생활체육회 |
관련 해당자 |
경기도생활체육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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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7일 이내) |
⇒ |
재심의(30일내) |
⇒ |
최종결정 통보 |
관련 해당자 |
경기도생활체육회 |
경기도생활체육회 |
m 징계해제 및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조치 할 수 있다.
-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기간의 1/2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무기한 자격정지
의 경우는 징계 수 3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해제 및 경감조치를 취할 수 있다.
m 유형별 징계기준(안)
1. 심판 및 임원
가, 심판배정상 불공정 행위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
자격정지 1년 이하 |
다. 불공정한 심판행위(고의 부정) |
무기한 자격정지 |
2. 선수
가, 심판 판정 불복 선언 |
출전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다. 부정선수 출전 |
출전정지 2년 이상 |
라, 선수상호간 폭행 - 주 동 자 - 가 담 자 |
출전정지 1년 이상 출전정지 6개월 이상 |
3. 지도자(감독/임원/관계자)
가, 심판 판정 불복(경기지연) / 폭언 |
자격정지 1년 이상 |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
출전정지 2년 이상 |
다. 부정선수를 출전 시킨자 |
출전정지 2년 이상 |
라. 경기장 폭행사태 가담행위 - 주 동 자 - 가 담 자 |
무기한 자격정지 출전정지 2년 이상 |
4. 단체(팀)
가, 심판 불복 경기방해 |
출전정지 1년 이상 |
나. 경기장 폭행 난동 |
출전정지 2년 이상 |
다. 소속팀 응원관중의 폭행 및 난동 |
출전정지 2년 이상 |
m 상기 사유가 경함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명할 수 있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추진위원회 결정 및 종목별 참가요강에 준한다.
※징계 결정 시 본회 주최/주관, 도종목별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한다.(종목별 자체 상벌·심판·경기위원장 포함)
※단,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시(육하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 추진위원회(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심판에 대한 징계 조치 함.(이때
패한 팀은 소생할 수 없다)
※경기 후 부정선수 발견 시 패한 팀은 소생할 수 없다.
※징계 대상자(선수(팀) 및 관계자 등)로 선정된 이후 다음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6. 경기사랑클럽최강전 족구 규정 |
족 구 |
1. 종별(부별)
m 일반부 - 나이제한 없음
m 40대부 - 40세 이상(1974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m 50대부 - 50세 이상(1964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 2013년부터 전국대회 규정 적용-4강 입상팀 2014년도 출전 제한
2. 참가자격
가. 2012.12.31 현재 해당 시․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하며, 타 시․군 선수는 등록할 수 없다.
나. 선수등록은 클럽별로 시․군족구연합회에 반드시 등록하여 경기도족구연합회(경기도생활체육회)에 등록 및 참가 접수를 하여야 한다.
※혼합이 불가능하며 대회 취지에 맞게 단일클럽 대표로 출전한다.
라. 선수등록 후 클럽최강전 현재까지 동일클럽으로 활동하는 자.
※타 시・도 팀으로 전국대회 및 각종대회에 출전 경력이 있는 자는 선수자격에서 제외
마. 클럽별 10명 이상 등록을 지양하며, 동일 클럽시 반드시 A, B로 구분한다.
※참가가 부족한 시·군발생에 따른 권역대회 팀 수 감소 수 만큼 등록이 많은 타.시군에 우선 배정한다.
※1인 2클럽으로 등록된 선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부정선수로 판정)
바. 대회당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은 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미 지참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사. 연합클럽으로 구성하여 출전할 수 없다.(적발시 몰수패로 처리한다.)
※권역대회 불참 팀은 엄격하게 규정 적용하여 차기년도에 출전 할 수 없다. 단, 공상일 경우 그에 합당한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한다.
아. 접수 마감이 후 선수 변경 및 추가등록은 불가능 하다.
자. 경기도족구연합회를 경유하여 경기도생활체육회에 등록 및 접수된 선수 외에는 참가할 수 없다.
※2013년 4강이상 진출한 팀(선수)은 2014년부터 1년간 출전 제한한다.
※개막식 참가클럽(클럽당 2명 이상)에 한해 족구용품을 지원하며, 개막식에 불참한 클럽은 해당 권역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차. 참가신청 후 불참 및 기권 또는 포기클럽 선수는 차기년도에 참가할 수
없으며, 경기도족구연합회가 징계처리 한다.(※시상금 미지급)
카. 본선진출 36개 클럽의 선수는 주민등록초본(원본)을 및 대표자 통장사본을 경기도족구연합회에 제출하여 선수확인을 받아야 출전할 수 있다.
(※전년도 말일기준 주소지 표시)
3. 선수구성 및 인원
m 클럽별 1팀의 구성(엔트리)은 8명 이내로 구성한다.
m 감독 1명, 선수 4명, 후보 3명으로 구성한다.
m 권역대회 일주일전 도족구연합회- 카페- 경기사랑 신청방에 감독포함 출전 인원을 팀 클럽 등록선수중 등록 신청하여 공개한다.
4. 경기운영 및 방법
가. 시․군 부별 2클럽씩 자체 선발하여 참가접수를 한다.
(186클럽 : 일반 62클럽, 40대 62클럽, 50대 62클럽)
나. 권역리그는 권역별로 분산 개최되며, 개최지는 시·군족구연합회와 장소,
여건, 환경, 교통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권역별 9클럽(일반 3클럽, 40대 3클럽, 50대 3클럽)인 36클럽을 선발하여 본선리그에 진출한다.
다. 본선리그 대진 추첨은 일반부, 40대부, 50대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링크
혹은 리그전 또는 토너먼트로 경기도족구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한다.
라. 우천시 대진 방식을 변경하여 토너먼트 혹은 단축경기를 실시할 수 있다.
마. 규정(경기 및 심판)은 전국족구연합회 및 경기도족구연합회 규정을 준용한다.
사.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경기 시작 전 반드시 경기부로부터 선수검인(확인)을 받은 후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아.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유니폼은 동일하여야 한다.
자. 권역별 대회 대진 추첨은 도생활체육회에서 클럽리그 추진위원으로 위촉한 임원 입회하에 도에서 추첨하고, 결선 최강전 추첨은 4권역중 마지막 권역 대회 종료 후 공개 추첨한다.
5. 권역별 구분
권역 |
계 |
시․군명 |
1권역 |
8 |
연천군, 동두천시, 양주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
2권역 |
8 |
구리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 |
3권역 |
8 |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성남시, 안양시,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
4권역 |
7 |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는 본인 및 각 클럽에서 책임진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 한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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