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제81조를토대로설명부탁드리고요
사용자의위원장선거시형사법에대한자세한정보내용을알고십고요
법적절차는 어떻게되는지도알고십고요(절차)
선거기간이얼마안나마서그러니sos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부당노
동행위제도를 통해서 근로자의 노동3권이 실질화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3. 귀하가 질문한 지배개입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
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노조의 선거에 개입해서 어용노조 등을 조직하여 노조운영에 부당
하게 개입하려는 의도를 형벌제도를 통하여 봉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직법 제81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중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4. 부당노동행위라는 의심이 든다면, 소관 노동청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소를 하거나
진정을 내시면 됩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용자가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