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조동 열린부동산입니다.
분양권 아파트 주택수 포함 여부 분양권 취득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은 등기가 완료 되기 전의 권리로 주택법 등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합니다.
2021년1월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3월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1년 6월에 신규아파트를 취득하여 2년을 보유하다 신규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분양권 아파트가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주택 취득 당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분양권의 취득시점이 언제 인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아파트 주택수 계산시 포함여부는 2021년1월 1일 이후에 취득과 이전으로 나누어집니다.
2021년1월1일 이후 분양권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지만 분양권 아파트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입니다.
분양권 아파트 청약당첨일을 기준으로 전매제한기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부분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분양권 확실히 취득시기와 주택수 포함여부를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꼭 세금문제는 전문 세무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양권 아파트 주택수 포함여부와 분양권 취득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