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사람이 웅진북클럽을 덜컥 가입해놓고 지금 후회하는중입니다...
일단 가입한지 1달정도 되었고 북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흥미도 없고 그냥 방치 상태인거죠..
해지를 하려고 했더니 사용을 했기때문에 안된다고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입전 영업사원이 계약서를 일단쓰고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북클럽 신청 안하게 되면 폐기한다고 하고 가져갔답니다.
제일 궁금한건 한두달이 지난 지금에와서 해지를 하려는데 집사람이 계약서를 쓰긴했지만 소비자가 보관해야할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걸로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 계약내용- 위반내용- 관할법원- 요구사항- 해약금 약정여부
관계자 답변
웅진북클럽과 북패드는 효과가 많은 만큼
또 단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기 전에 미리 체험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그 방법을 해보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이 부분은 영업사원에게도 문제가 있고,
계약서를 안 받으신 분에게도 책임이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시고 북패드를 받으셨고,
웅진북클럽 포인트로 책을 받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답변 2 : 위약금이 전집을 사는 수준입니다.
노예계약과 다름 없습니다.
계약을 구두로 했건 어떻건간에 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습니다.
웅진북클럽은 책을 파는 업체지 아이를 교육시켜주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해준다고 속여 계약을 따내고 처음 몇번만 찾아와서 교육하는 시늉만 내고 나몰라라 하는 사기꾼들입니다.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 폭탄으로 웅진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지요.
소비자가 봉인 겁니다. 고소를 하려고 해도 계약서만 믿고 우기는 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