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하는일
제 3심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제 2심의 판결에도 따를수 없을경우
끝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는데 이를 상고라고한다
고등법원에서 하는일
제2심은 지방 법원 항소부나 고등 법원에서 이루어 진다
제 1심의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다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신청하는데
이를 항소라고 한다
지방법원에서 하는일
제1심은 지방 법원에서 이루어 진다 보통 한사람의 판사가 단독으로
사건을 심판한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은 3명의 판사가 합의하여 재판한다
민사 재판이란
민사재판은 개인끼리 사사로운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때
법에 의해 개인의 권리를 찾아주는 재판이다
형사 재판이란
남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강도,살인,절도,폭행과
같은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재판이다
행정 재판이란
행정 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다
헌법 재판이란
헌법의 의미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여 국가 기관으로
하여금 헌법을 잘 지키도록 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한다
가사 재판이란
가족간의 문제를 다루는 재판으로서 그 예로는 재판상이혼 ,재산
분할,자녀 양육,친자관계확인 ,상속 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재판
◇선거재판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다루는 선거 소성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특허재판
특허권,실용 신안권,의장권, 상표권 때문에 생기는 분쟁을 다루는
재판이다
◇군사재판
군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