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국신고서 작성
이민자는 최초로 기착하는 미국영토에 입국신고를 하게되며,
이민승객은 입국신고서 상 넷째줄 까지만 기입토록 되어있다.
입국신고 이민자가 거주할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민자의 영주권은 입국신고서에 기록된 주소로 우송되어 지기 때문이다.
(2) 이민국 입국수속
장시간 여행끝에(서울-미국)공항에 도착하면 먼저 이민국 출입국관리실에서 입국심사를 받게된다.
이민승객들은 외국인 입국등록(이민)심사 카운터에서 입국심사 이민관에게 여권,VISA, X-RAY등에 관한
간단한 입국허가 인터뷰를 받게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사열을 통과한 이민자의 여권에 적법하게 입국하였음을 표시하는 스템프를 찍어주면
이민수속이 끝이난다.
수속시 GREEN CARD를 작성하는데 서명란에 한글,영문이 통용되나
반드시 필기체로 미국내 주소를 정확히 써야하며 문맹자,노인들은 사전 연습이 필요하다.
(3) 세관검사
입국심사가 끝나면 세관으로 가서 수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기 편명(FLIGHT NUMBER)의 수화물 대기소(BAGGAGE CLAIM AREA)로 가서 자기의 수화물을
찾아 미리 배부해준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검사대에 올려놓으면
세관원은 휴대품을 비롯한 수화물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과일,식물 및 씨앗,육류,기타 동식물 가공품 및 마약성 의약품 등은 통관이 되지 않으며
$5,000이상의 현금 소지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4) 현지 한국대사관 연락처
TEL : 202-939-5600∼2
주소 : 24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5) 미국 각 도시의 통관서류 및 규제사항
1) 볼티모어(Baltimore)
① 금지품목 : 약물류, 무기류, 폭발물, 식물, 과실류, 상아 등
② 기타 : 모든서류는 적어도 입항 3일전에 요구되어야만 하며, 미국세관양식 3299는 완성되어
선적서류와 동반되어야 한다.
2) 휴스턴(Huston)
① 금지품목 : 약물류, 무기류, 폭발물, 식물, 과실류, 알코올 등
② 기타 : 모든서류는 적어도 입항 3일전에 요구되어야만 하며, 미국세관양식 3299는 완성되어
선적서류와 동반되어야 한다.
3) L.A(Los Angeles)
① 금지품목 : 상아, 거북이 껍질(박재한 것도 포함), 산호(아주 소량은 됨), 마약류, 폭발물, 도색문학, 쌀(대량)
기타 농산물 등
② 기타 : 모든서류는 적어도 입항 3일전에 요구되어야만 하며, 미국세관양식 3299는 완성되어
선적서류와 동반되어야 한다.
4) 시애틀(Seattle)
① 금지품목 : 약물류, 무기류, 폭발물, 식물, 과실류 등
② 기타 : 모든서류는 적어도 입항 3일전에 요구되어야만 하며, 미국세관양식 3299는 완성되어
선적서류와 동반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