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이번 7월달부터 배회감지기와 경사로가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지원된다고 1일 밝혔다.
배회감지(GPS위치추적) 서비스는 치매 증상 어르신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해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경사로는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해 휠체어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기다.
지금까지 배회감지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25만 원의 비용(기기값 13만 2,000원, 통신료 월 9,900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월 2,970원(연 3만5 64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대여 및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경사로는 월 34,50원 이하의 본인부담으로 대여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연간 노인 실종이 약 7,7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환자는 인지기능이 떨어져 보호자 없이 배회하거나 길을 잃는 등 실종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도입으로 어르신의 실종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적,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