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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전국 지역농협 대출비리 본격 수사 착수 |
○ 대출비리 연루 지역농협 직원 사법 처리 방침
- 연합뉴스 1월 10일 보도에 의하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지역농협들에서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대출비리가 저질러진 정황을 포착, 본격 수사에 착수
- 대검 중수부는 작년 12월 농협중앙회로부터 전국 50여곳의 지역농협에서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억~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한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
- 중수부는 이 중 대출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수도권, 부산 등의 지역농협 7곳을 1차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태이며, 해당 단위농협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배당해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
- 농협중앙회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미 대출 비리에 연루된 수십명의 단위농협 임직원들에게 해임 등 징계 조치를 내린 상태며, 검찰은 이들 가운데 책임자급과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는 직원을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 아울러 횡령·배임 등의 다른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
협동조합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 2012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예정…5인 이상으로 설립 기준 대폭 완화…금융·공제(보험) 제외 모든 사업부문 가능
- 그동안 지역농협 1천명, 생협 300명 등 소규모 협동조합의 설립을 막아온 설립 기준이 대폭 완화, 5명 이상이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
- 특히 금융·공제(보험)을 제외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요구를 반영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도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도 허용. 이는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발달된 협동조합의 형태
○ 한농연은 농림수산식품 부문 내 다양한 방식으로 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방침
- 향후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결성·운영이 가능해져, 기존 농수축협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농자재 염가 공동구매 ▴농민주유소 ▴농기계 공동이용·정비 및 농작업 대행 ▴농식품·특산품 등의 가공 및 판매(인터넷 쇼핑몰 등) ▴기존 작목반·공선출하회 등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등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
-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이들 협동조합이 정책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세제 혜택 및 각종 규제·인허가 등의 개선 조치가 필수
- 이에 한농연은 2012년 총선·대선 활동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부문 내 다양한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정책 활동을 전개할 방침
- 아울러 2013년 이후에는 한농연 회원들이 주도하여 새로운 형태의 민주적인 협동조합을 적극 결성·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등과 협력해 나갈 방침
개정 농협법 주요 내용 해설 (2) |
○ 2015년 3월 11일(수요일), 농·축협 조합장 전국 동시선거
- 2009년 3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합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장의 임기를 2015년 3월 20일까지로 설정(농협법 부칙 제11조 제1항)
- 임기가 201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조합장 선거는 2015년 3월 11일(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제11조 제2항)
- 2013년 3월 22일부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단,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보궐선거를 미실시(제11조 제1항)
- 위의 내용에 의거 재선거·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조합장의 직무는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전임 조합장 임기만료일까지 직무대행자가 대행(제11조 제4항)
농(축)협조합관리사 실전 대비 예제 |
○ 문제 2 :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의 지급 순서로 맞는 것은?
① 조합원 이용고배당→준조합원 출자배당→조합원 출자배당
② 조합원 출자배당→조합원 이용고배당→준조합원 출자배당
③ 조합원 이용고배당→조합원 출자배당→준조합원 이용고배당
④ 조합원 이용고배당→준조합원 이용고배당→조합원 출자배당
※ 정답은 2011년 2월 8일(수)자 창간 제2호를 통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