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재택치료! 확진자·동거가족 생활수칙은?
오미크론 대응 확진자 관리 체계가 변경되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동거인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에는 확진자·동거인이 자택 격리 중 지켜야 할 수칙, 주의사항, 필수 정보가 담겨 있다.
확진자는 60세 이상, 50대 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관리된다.
[확진자]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
확진자는 확진 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하게 된다.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격리가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는다. 격리해제 후 출근·등교 등의 외출은 가능하나,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재택치료(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재택치료자는 진료지원 앱을 설치하고, 제공되는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하여 매일 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을 입력해야 한다. 소아용 재택치료키트는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된다.
증상 발생 시에는 재택치료 키트 내 약물을 복용하고, 필요 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한다. 사전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방역택시 등을 활용한다.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이 가능하다. 투약대상은 60세 이상, 50대 고위험·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다.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으로 연락한다.
- 재택치료(일반관리군)
2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 미대상군)는 1일 2회 가능하다. 추가 본인 부담은 없다.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대면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다. 도보나 개인차량,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이동 가능하며,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약 처방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 후 조제된 약을 배송 받거나 또는 가족 중 공동격리자가 약 수령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거인]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한다. 확진자와 마칠 경우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루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하고, 소독티슈 등을 이용해 표면소독을 자주 실시하는 것이 좋다.
확진자와 공동생활한 만큼,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관찰되면 자가검사키트로 우선 검사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는다.
외출시에는 KF94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도보, 개인차량이나 방역택시로 이동한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을 통해 의료진에게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격리기간은 최초 확진자와 동일하나,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로 외출이 허용된다.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며, 그 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없다.
격리기간 중 병·의원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하고 외출하는 것을 권고한다
자료출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2.11. 15:52 //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