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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북면 납안리골프장 계획 관련 주민 진정서 |
수신: 금강유역환경청장
일시: 2008년 11월 11일
제목: 천안북면 납안리 골프장건설 반대 주민진정서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청의 노력과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북면은 예로부터 산좋고 물좋기로 이름난 곳으로 현재까지 천안 인근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맑은 고장입니다. 주변에서 맑은 하천과 성거산,위례산,흑성산 등 금북정맥이 둘어싸고 있는 아름다운 산골 마을이며, 또한 백제 성터인 위례성이 위치하고 10여년전 서울대 유물탐사팀이 문화재 발굴하여 상당수 유물이 발견되어 보존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웃간에 정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우리 마을에 지역의 근간을 흔드는 골프장 건설이 웬말입니까?
○ 정부는 천안 북면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 <환경부고시 제1995-138;1995.12.19>하였고, 천안시는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한 곳이며, 병천천의 상류지역이고,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꼭 지켜져야 할 그런 곳입니다.
○ 존경하는 청장님,
북면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광덕면과 함께 54만 시민들의 휴식처인 자연발생유원지이자 인근 병천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인 병천천의 상류지역입니다.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은 취수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를 지정하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류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개발가능함을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다름아니며 상수원 상류지역임으로 인해 식당하나 제대로 허가 낼 수 없었던 지역임을 감안하면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것이 자명한 골프장 건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골프장은 일반적으로 과다한 농약살포와 산림파괴를 동반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함은 물론 일부 부유층의 놀이 문화임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문화와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골프장을 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주 측에서는 각종 환경 정화시설과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있으므로 자연환경이나 지역주민에 해를 끼치지 않고 시공할 수 있으며, 또한 골프는 이미 대중 스포츠화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대를 기대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었다고는 하나 경사도가 심한 납안리 골프장 예정지(경사도 20도이상)를 절개하거나 메꾸는 과정에서 토사유출과 홍수대책이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가 이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수많은 한계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은 안 된다고 외치는 절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골프장 연못에 물을 채우기 위해 지하수를 수천톤 사용하여 인근 3개 마을의 식수가 말라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당진지역에서 일어난 사례입니다. 「인명피해 등 최악의 물난리(2006.7.15~17 일자 조선일보 참고)와 골프장 사업예정지인 납안리 지역에서는 2006.7.28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유실 매몰」 등 피해(붙임1.)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을 비롯하여 어느 농촌지역이든 겪는 두더지와의 싸움은 끊이질 않습니다. 두더지가 논경지에 구멍을 파놓음에 따라 우기시에는 어김없이 논둑이나 제방이 터지는 등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측에서는 두더지로 인하여 골치를 썩는 일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얼마나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두더지가 살아 있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농약을 무한정 살포하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각종 영향제와 제초제는 하천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오염시켜 우리 세대는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그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 불을보듯 자명합니다.
○ 연못이나 저류지를 만들어 정화하여 관개용수로 재활용한다함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은 땅밑으로 스며들거나 우천시에는 하천으로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납안리 주민들은 식수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스18홀 기준 하루 800~1000톤,갈수기에는 하루 1500톤의 물을 지하수로 뽑아올려 쓴다면, 지하수에 의존하는 지역주민들의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도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천안주민 ‘지하수고갈 걱정이네’;2007.2.20 대전일보 기사 참조(붙임2.)>
만약 모내기철에(잔디의 생육기가 4~5월임)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모내기를 할 수 없을 경우 골프장 업체가 잔디관리를 포기하고서라도 농업용수를 농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 관개용수는 재활용하여 사용한다함은 금년처럼 가뭄이 극심할 때 과연 재활용이 가능한지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하수 371.4㎥/일(생활용수 212.4㎥/일,관개용수 159㎥/일)을 개발 사용하겠다함은 우선 지하수를 개발해놓고 보자는 발상이며, 지하수 개발후 이용시에는 얼마의 양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아무 누구도 확인조차 할 수 없고 무한정 사용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물수지 분석결과 일 용수필요량은 371㎥으로서 인근지역의 생활용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지하수 개발계획 수립함이라고 하면서 결정고시문의 유역면적과 개발가능량은 온데간데 없이 지표분수령내의 면적과 개발가능량만 2배이상 부풀려놓고 인근지역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함은 지하수부족을 은폐ㆍ조작키 위한 대안에 불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조치계획서에 천안시와 광역상수도 협의결과 300㎥/일 이상일 경우 본사업장의 생활용수(212.4㎥/일) 및 지역주민 필요용수량 포함 300톤 이상일 때 천안시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인입관로정비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광역상수도를 원하는 가구수가 적어 총 생활용수공급량이 300톤이하로 현재는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가 어려움 있음을 반영 여부 및 반영내용에 밝혔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변함없이 종전이나 현재에도 상수도를 이용치 않을 것임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민들과는 한마디 협의(공론화) 없이 개발업자의 임의대로 북치고 장구치는 행위이자 지하수 부족함을 은폐키 위한 수단에 불구하므로 본사업을 부동의 처리하여 줄 것을 우리 주민들은 강력히 요청합니다.
○ ‘골프장 운영시 인근지역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라고 한 바, 용수부족량은 당초 371㎥/일(생활용수 212.4㎥/일,관개용수 159㎥/일)에서 지하수개발 가능량을 사용계획량의 2배이상 부풀렸다면 과연 이 자료가 인근지역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이 면밀히 검토된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여지는지요?
따라서 명확하고 일관성과 신뢰성이가는 협의검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한 점의 의혹없이 투명하고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환경영향조사ㆍ예측ㆍ분석 저감방안에 의하면<표5.2.1-32>지표분수령시 정천현황조사 결과 <생활용수 64㎥/일,농업용수 145㎥/일, 계 209㎥/일>와 천안시 통계 납안리 지하수 시설현황(붙임3.)<생활용수 880㎥/일,농업용수 385㎥/일, 계 1,265㎥/일)을 비교해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함은 자료의 객관성이 결여됨은 물론 신빙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본 사업은 신뢰가 가지 않으므로 그누가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으므로 이에 주민들은 연대서명하여 본사업을 부동의 처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따라서 골프장이 건설되면 우리 주민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부족과 수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림훼손은 곧바로 산사태를 일으키며 골프장 건설은 대부분 수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며 또한 골프장 운영시에는 18홀 기준 하루에 1000톤씩을 사용하게 되며 물부족이 현실화됨은 물론, 특히 강우량이 적은 갈수기를 고려했을 때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하여 건설중이거나 운영시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 현실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경제상황에서 골프장 개발업자가 부도나거나 사업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운영할 수가 없을 경우 장기간 방치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폐허와 함께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토사유출 및 자연환경훼손과 마구 뚫어 놓은 지하공의 지하수 오염 등에 따른 피해는 다른 사람이 아닌 사업지구의 턱밑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떠안야 하므로 이에대한 제도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입게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대안이 없는 본사업에 대해 골프장을 결사반대하는 우리 주민들은 골프장 사업을 부동의 처리하여 줄 것을 연대서명하여 제출하니 본사업은 반드시 부동의되어야 합니다. 끝.
붙임: 1. 집중호우로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현황 1식.
2. 천안 주민 ‘지하수고갈 걱정이네’ 대전일보기사 1부.
3. 천안시 통계 납안리 지하수 시설 현황 1식.
4. 골프장 건설반대 주민연대서명 1식. 끝.
북면납안리 골프장건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