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재물손괴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락 판사는 11일 야간에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 상대방을 흉기로 찌르고 옷, 신발 등을 손괴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홍모(45)씨 사건과 관련, 이 법 제3조1항과 2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최 판사는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손괴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 5년이상에 처하도록 한 이 법률은 처벌에 대한 가중의 정도가 지나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 재물손괴죄는 징역 3년이하 7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야간에 흉기를 휴대했다는 것만으로 죄질을 고려치 않고 이 같이 가중 처벌토록 한 것은 헌법적 한계인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극단적으로 볼때 야간에 송곳 등으로 주차된 차량을 훼손해 이 법률로 기소됐어도 징역 5년이상의 법정형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일반적으로 중한 범죄인 상해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례 관계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댓글위 사건으로 인해, 2006. 3. 24.자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 바, 야간 흉기 휴대 손괴죄 및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의 경우 징역 1년 이상으로 개정(2인 이상 공동 폭력의 경우 반의사 불법 규정 적용안됨)되었고, 기타 다른 폭력죄의 경우도 징역 2년, 또는 3년으로 기존 형량보다 낮추어 세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결격 피고인의 경우 법정 하한 형량이 낮추어짐에 따라 그 혜택을 받게 되었으나, 동종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고 실무상으로도 이러한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예전에는 그 형량이 너무 높아 가혹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죄질이 다소 불량하더라도 합의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첫댓글 위 사건으로 인해, 2006. 3. 24.자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 바, 야간 흉기 휴대 손괴죄 및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의 경우 징역 1년 이상으로 개정(2인 이상 공동 폭력의 경우 반의사 불법 규정 적용안됨)되었고, 기타 다른 폭력죄의 경우도 징역 2년, 또는 3년으로 기존 형량보다 낮추어 세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결격 피고인의 경우 법정 하한 형량이 낮추어짐에 따라 그 혜택을 받게 되었으나, 동종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고 실무상으로도 이러한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예전에는 그 형량이 너무 높아 가혹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죄질이 다소 불량하더라도 합의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