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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법률카페(직통전화상담/의료/형사)
 
 
 
카페 게시글
☆ 기타 정보 공유 ☆ 스크랩 "밤에 흉기든 재물손괴 처벌 가혹" 위헌심판
김변호사 추천 0 조회 37 07.02.13 10:2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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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2.13 10:32

    첫댓글 위 사건으로 인해, 2006. 3. 24.자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 바, 야간 흉기 휴대 손괴죄 및 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 의 경우 징역 1년 이상으로 개정(2인 이상 공동 폭력의 경우 반의사 불법 규정 적용안됨)되었고, 기타 다른 폭력죄의 경우도 징역 2년, 또는 3년으로 기존 형량보다 낮추어 세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 작성자 07.02.13 10:46

    다만, 집행유예 결격 피고인의 경우 법정 하한 형량이 낮추어짐에 따라 그 혜택을 받게 되었으나, 동종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고 실무상으로도 이러한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예전에는 그 형량이 너무 높아 가혹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죄질이 다소 불량하더라도 합의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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