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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및 자사고 스크랩 교과부의 고교평준화 반려 처분 문제 있다
담쟁이 추천 0 조회 9 11.01.27 18:0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교과부의 고교평준화 반려 처분 문제 있다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왜곡한 처분.. 재고되어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년 반 동안 추진해왔던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청의 교과부령 개정 요청을 반려한다고 발표하였다.

 

교과부의 반려 처분은 관계법령 오인 및 사실관계 오판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있는 결정이다. (법령 오인) 우리 청이 2011년 7월 학군 설정 및 학생배정 방법 등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감은 고교 입학전형 실시 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3월 말까지 확정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언급한 사항은 동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입학전형 기본계획에는 입학전형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학군 설정 및 학생배정 방법은 전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입학전형 방법은 동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의거, 입학전형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한다. 고교 입학전형은 12월 경 실시된다. 이 절차는 매년 시행되고 있다.


입학전형 기본계획 확정 공고와 학군 설정은 별도의 행정 행위로, 학군은 동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 의거하여 경기도의회에서 확정할 사안이다. 구체적인 학생배정방법과 관련하여, 우리 청은 전년도 배정결과 분석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 매년 7월 말 확정 공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령 위반 논란은 그동안 벌어진 바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교육감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방법 및 변경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이하 "입학전형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사실관계 오판) 교과부는 우리 청이 비선호학교 및 종합고 등의 처리 문제를 확정하지 않았고,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우수학생 유출방지,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재정 투자계획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우리 청은 지난 2010년 10월 교과부령 개정 요청 및 동년 12월 보완자료 제출 등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재정 투자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우리 청은 해당 사항과 관련한 대책을 사실상 확정, 30여명의 교육청 관계자로 7개 실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4일부터 비선호 사립학교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우리 청의 제출 자료 및 준비 상황에 대해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 바 없으며, 지난 2010년 11월 보완자료 제출 요청공문 한 차례 이후 추가 요청공문 또한 없었다.


교과부는 우리 청의 고교평준화 추진과 관련하여 학군 설정이나 학생배정 방법 등을 거론하면서 ‘준비 부족’이라고 밝혔다. 광명.안산.의정부 등 3개 지역은 서울처럼 크지 않다. 단일학군 등으로 가능한 지역이며, 관련 내용을 이미 제출했다. 3개 지역의 학군 및 배정방법은 기존 평준화 8개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도 진행한 바 있다. 


우리 청은 현재 5개 학군 8개시에서 고교평준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1학년도 전형에서는 전체 12만 4천 637명 모집정원의 40.6%인 5만 7천 844명이다. 다년 간의 경험과 연륜을 지닌 우리 청을 두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교과부는 2002년 배정오류에 따른 교육감 사퇴 사례를 말한다. 이 사례는 준비 부족 또는 배정방법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편, 교과부는 고교평준화 지역을 시?도가 정하도록 이양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안 없이 발표한 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한편으로 시?도로 결정권 이양 방침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요청한 사항을 반려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로, 교과부의 반려 결정은 번복되어야 한다. 우리 청의 요청을 반려할 것이 아니라, 교과부의 결정을 재고 및 번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청은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다.

 

대변인실 (031-24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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