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대표적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킨슨병은 노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약 20%는 50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어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은 1817년 영국인 의사 ‘제임스 파킨슨’이 자신이 진찰한 환자를 에세이로 보고하면서 알려졌으며,
권투선수 무함마드 알리 등 유명인이 파킨슨병에 걸리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중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사멸하여 임상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3대 증상은 몸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느려지는 서동, 손이나 발이 떨리는 진전, 근육과 관절운동이 뻣뻣해지는 경직 등입니다.
증상이 미약할 때는 관절염이나 오십견으로 오진되기도 한다.
서울아산병원 파킨슨병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증상 발생 후 평균 18개월 후에야 파킨슨병으로 진단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자들의 고통과 의료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절차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 동장을 통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고,
전문 심사기관의 의학적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이에 파킨슨병으로 치료받으신 경우 해당 전문의(신경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게 뇌병변장애용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으신 후,
파킨슨질환으로 치료받은 초진 기록지 및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와 약물치료 내역지, 재활치료 기록지(파킨슨병 척도검사 포함)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고,
장애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등급심사를 거친 후 장애등록이 결정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
➀ 등록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➁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 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 진단서, 검사 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제출 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 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장애등록 신청 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 경우 ②, ③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➂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 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 기간 :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 심사를 거쳐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➃장애인 등록 단계
1단계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
2단계 장애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단계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4단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 정도 심사 요청(동주민센터)
5단계 장애심사, 정도 결정(국민연금공단)
6단계 심사 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7단계 심사 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동주민센터)
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통지(동주민센터)
9단계 민원 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 파킨슨 장애등급은 1~6 급이 있으며,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➄장애 정도 조정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 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 정도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고,
장애 정도 조정 절차는 장애인 등록 신청 절차와 같습니다.
(네이버 에서 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