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5-가 화학적촉매발색법(B0650)
나-65-나-(1) 분변잠혈반응(RPHA 또는 Latex법)(Hb)(B0651)
나-65-나-(2) 분변잠혈반응(RPHA 또는 Latex법)(Hb & Transferrin)(B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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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목적 : 소화관내 출혈 유무 진단을 위하여 실시한다.
(2) 검사방법 :
① 화학적 촉매발색법 : 시험지에 검체를 도말후 시약을 떨어뜨린 후 판독한다.
② 라텍스응집법 : 혈색소에 대한 특이항체를 부착시킨 라텍스 입자에 검체를 넣어 면역반응을 일으킨 후 결과를 판독한다.
②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이나 질환 등이 있으므로 검체 채취전 주치의와 의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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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변 잠혈반응은 혈액소의 Peroxides 작용에서 추정하는 것으로 직접 혈액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님. Data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는 검사의 민감도와 채변재료의 적부, 약제의 영향 등을 고려 검토하여야 함. 분변의 신선한 혈액일 경우는 대장하부의 출혈, 치질, Polyp, 직장암을 의심하고 점액이 섞인 양성에서는 장염, 이질, Vibrio 식중독을 의심하고, 흑색이면 소화관의 출혈을 의심함.
2. 간디스토마 등에 일률적으로 나-61(분변충란검사, 집란법), 나-62(요충란검사), 나-63(원충검사), 나-64(흡충란검사), 나-65(분변잠혈반응), 나-67(분변검경, 지방 섬유질 등), 나-69(분변 pH) 시행시 나-61(분변충란검사, 집란법), 나-63(원충검사)만 인정함. [임상병리과분위, 1984/12/11]
3. Hemoglobine의 RPHA 검사법은 대장암과 같은 궤양성 장애의 초기현상으로 생각되어지는 장출혈을 변잠혈을 통하여 검출하여 대장암의 예후 측정 및 진단에 도움을 주고 특히 무증후성인 사람에게 암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로서 현재 국내에서 그 사용이 보편화되지 아니한 검사방법으로 판단되므로 요양급여기준 II-4.항의 기준에 의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되 그 준용수가는 나-452(간염S항체검사)로 함이 타당함.
[급여 31510-22333호, 1988/09/20]
4. 나-65(분변잠혈반응)는 소아질환에 Routine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검사이며, 나-67(분변검경, 지방, 섬유질 등)은 급성위장염에 감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임. 나-65(분변잠혈반응)는 신생아 황달에도 설사, Bleeding의 소견이 있거나 Anemic한 Sign이 동반할 경우 필요한 검사이므로 인정함.
[소아과 분위, 1989/05/25]
5. 면역학적 Latex 응집법에 의한 분변잠혈 반응검사는 기존의 화학적검사 나-65(분변잠혈반응)에 비해 위양성율이 낮고, 음식물에 의한 영향이 적은 장점이 있으므로 보험급여하며 분류번호 나-65-1(B0655, 분변잠혈반응(Latex법))으로 산정함. [보관 65720-174호, 1995/02/14]
6. Latex 응집법에 의한 분변잠혈검사의 보험급여 여부 : 분변내로의 혈액 유출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분변잠혈검사는 Latex 응집법에 의한 Hemoglobin 측정법과 Hemoglobin과 Transferrin 동시 측정법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진료수가기준에서 나-65-나(분변잠혈반응, Latex법) 단일수가로 산정토록 되어 있어 이를 검사의 난이도, 소요시간 및 투입자원 등에 근거하여 각각의 검사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건의된 바, Latex 응집법에 의한 Hemoglobin 측정법에 비하여 Hemoglobin과 Transferrin 동시 측정법은 대변내의 인체 Hemoglobin과 Transferrin 동시에 정성적으로 검출하되 검사 민감도도 높고 소요 재료비용도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검사별로 구분 산정토록 하며 Hemoglobin과 Transferrin 동시 측정법의 진료수가 산정은 나-65-나(분변잠혈반응, Latex법) 소정금액의 150%를 산정토록 함.
[보관 65720-273호, 1997/03/06]
7. Latex 응집법을 이용한 분변혈색소 정량검사는 자동화장비를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분변잠혈반응검사에 비해 검사의 조작 및 결과판정이 신속하고 용이하며, 육안판정의 모호함과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어 보험급여하되 표준의료행위별 상대가치를 감안하여 진료비 산정은 나-65-나(분변잠혈반응, Latex법)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토록 함. [보관 65720-364호, 1998/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