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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00-주 : 1. 골다공증의 진단 및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년에 1회 산정한다.
나-700-가-(1) 양방사선(광자)골밀도검사(DEXA, DPA)(1부위)(E7001)
나-700-가-(2) 양방사선(광자)골밀도검사(DEXA, DPA)(2부위 이상)(E7002)
나-700-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검사(QCT, PQCT)(E7003)
나-700-다 기타 방법에 의한 것(SPA, PDEXA, SXA, QUX, 방사선흡수측정기방식)(E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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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밀도검사를 양 방사선, 정량적 전산화, 기타 방법의 3가지로 구분하여 수가 차등화 적용(전신의 경우 1부위로 산정)
2. Bone Densitometry 검사는 일반적인 검사 방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요양급여기준 II-진료기준 1-마 항에 의거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20289호, 1987/08/28]
3. DEXA 기종으로 L-Spine의 AP와 Lateral에 실시하는 나-700(골밀도검사)에 대하여 : 요추부위에 양방사선(광자)골밀도검사(DEXA)시 좀더 정확한 골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L-Spine AP와 Lateral을 동시에 실시 하더라도 나-700-가-1(양방사선(광자)골밀도검사(DEXA)) 1부위 소정금액으로 인정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4. 의료보험법령에 의한 요양 및 분만급여는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분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신체 및 기능의 이상유무를 사전에 알기 위하여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은 의료보험 요양 및 분만급여기준 II-7-(8)에 의거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갱년기여성들에게 불만요인으로 되고 있는 골조직내 무기질손실에 의한 골다공증 정도를 알기 위하여 골밀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검사 실시전에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치게 되므로 진찰과정에 골다공증의 의심이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지시한 검사를 행한 경우에는 결과의 수치의 이상유무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만약, 검사수치가 정상이라고 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검사와의 보험급여에 따른 형평성 결여 등 오히려 다른 문제가 야기되므로 검사결과 수치에 불문하고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한 진료 및 검사는 보험급여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정상이어서 상병명을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추정 질병명 또는 증상을 기재하여 청구함.
[보관 65720-1197호, 1995/10/05]
5. 골밀도검사는 단위용적내 골량을 측정하여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나 여성의 경우 폐경 및 노화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골량이 감소하게 되는 등 골다공증의 요인을 가지는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무분별한 검사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위 관련 호로 적응증의 인정범위를
1) 연령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여성
2) 방사선 소견상 척추골절이나 골다공증이 보이는 환자
3)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4)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항진증
5) 다발성류마치스성 관절염 환자
6) 기타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인정범위 1)의 내용은 젊은 연령에서 비정상적으로 6개월 이상 무월경이 지속되는 경우와 폐경에 따른 무월경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무월경이 있는 경우에는 골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골절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를 감안한 골다공증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동 문구를 삽입한 것이며, 일부 요양기관에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하여 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동 문구를 삭제할 경우에는 오히려 요양기관에서 폐경기 여성들에 대한 골밀도 검사를 비급여로 유도하는 등 본인부담 과다징수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질서 문란으로 민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우리부 보관 65720-527호(1995.4.13)로 통보된 바 있는 골다공증 진단 목적의 골밀도 검사 적응증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일부 요양기관에서 폐경기 여성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진료비 심사 지급기관의 심사과정에서 인지될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별로 정밀심사를 통한 집중관리로 과잉진료 여부를 판단한 후 해당 요양기관을 별도 관리하여 골밀도 검사의 적정화를 유지하고자 하니 보험급여 및 진료비 심사, 지급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보관 65720-1197호, 1995/10/05], [보관 65720-275호, 1996/02/29]
6. (1) Ultra Sound System (초음파기기)로 실시한 골밀도 검사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골밀도측정기에 의한 검사방법이 아니므로 검사료 및 검사결과치에 의한 투약도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중심조위, 1996/12/11]
(2) 초음파 골밀도검사료의 인정 여부 : 골다공증의 진단 및 경고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995.4.1.(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8호)부터 1년에 1회 산정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하고 있으며 급여대상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그러나 최근 일부 요양기관에서 초음파 골밀도검사를 시행하면서 비급여 대상인 초음파 검사(초음파 영상진단)와 동일하게 보아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고 있는 바, 초음파 검사(초음파 영상진단)는 영상에 나타난 장기의 형태등으로 상병이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인 반면, 초음파 골밀도검사는 영상에 나타난 장기의 형태를 이용한 진단이 아니므로 초음파 검사와는 다른 새로운 원리를 사용한 골밀도 검사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초음파 골밀도 검사는 현재 보험급여 대상 진료항목이 아니며,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진료행위로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II-7-나 및 III-1-다에 의거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됨.
① 양(광자) 방사선골밀도 검사 : 나-700-가 (2550.05)
② 정량적 전산화 단층골밀도 검사 : 나-700-나 (2550.10)
③ 단광자(단에너지)골밀도 검사 : 나-700-다 (2550.15)
[보관 65720-1184호, 1997/09/11]
(3) 초음파의 원리를 이용하여 골밀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초음파골밀도검사(Quantitative Ultrasound Sonography, QUS)는 보험급여대상이 아니며,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해서도 아니됨을 통부한 바 있으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문적 타당성과 상대가치들을 재검토한 결과 다수 요양기관에 보급되어 있으며, 골다공증의 진단, 치료효과 판정 및 골절위험도 예측에 유용성이 인정되어 '98.4.1진료분부터 보험급여하고 진료비 산정은 나-700-다(E7004, 골밀도검사, 기타 방법)에 의한 것으로 하되, 다만, 초음파골밀도검사중 피부두께를 측정하여 골량의 변화를 판단하는 검사법은 아직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보험급여에서 제외함. [보관 65720-363호, 1998/03/13]
7. 소아 당뇨병에 시행한 골밀도검사는 현재 보편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학문적으로도 이론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연구목적으로 간주, 인정하지 아니함. [소아과분위, 1997/05/20],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8. 골밀도검사 횟수 산정기준 개정 건의 타당성 여부 : 골다공증 치료제를 일정기간 투약후 재투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골밀도검사가 필요하므로 1년에 2회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골다공증은 치료제를 투여한다하여 뚜렸한 호전을 보기는 어렵고, 타 진료 급여범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행대로 운영함이 타당함. [중심조위, 1997/06/25]
9. 골밀도검사는 단위 용적내 골량을 측정하여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키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나 여성의 경우 폐경 및 노화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골량의 감소하게 되는 등 골다공증의 요인을 가지는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무분별한 검사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적응증의 범위를
① 연령에 상관없이 6개월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여성
② 방사선소견상 척추골절이나 골다공증이 보이는 환자
③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④ 부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기능 항진중
⑤ 다발성류마티스관절염 환자
⑥ 기타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따라서 골다공증의 진단 목적의 골밀도검사 적응증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일부 요양기관에서 폐경기 여성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골밀도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인지될 경우에는 요양기관별로 정밀심사를 통한 집중관리로 과잉진료여부를 판단하여 동검사의 적정화를 유지토록 함.[중심조위, 1998/05/15]
▶ 방사선흡수측정기방식에 의한 골밀도검사의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 : 골밀도검사(나-700)는 측정방식에 따라 양방사선(광자)골밀도검사, 정량적 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기타방법에 의한 것(SPA, PDEXA, SXA, QUS)으로 분류하고 있음. 방사선흡수측정기(Radiographic, Absorptiometry)방식에 의한 골밀도검사의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나-700-다 골밀도검사, 기타방법에 의한 것'에 준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리오니 의료보험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급여 65720-10097호, 2000/04/22]
▶ 골밀도검사는 단위용적내 골량을 측정하여 골다공증을 조기에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거사이나
여성의 경우 폐경 및 노화에 다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골량이 감소하게 되는 등 골다공증의 요인을 가지는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무분별한 검사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적응증의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연령에 상관없이 6개월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여성(젊은 연령에서 비정상적으로 6개월 이상 무월경이 지속되는 경우와 폐경에 따른 무월경을포함하는 것임)
나. 방사선소견상 척추골절이나 골다공증이 보이는 환자
다.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라. 부갑상선기능 항진증, 갑상선기능 항진증
마. 다발성 류마티스관절염환자
바. 기타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여 시달(보관65720-527호,'95.4.13)한 것임.
따라서 동 인정범위 '가'의 내용은 젊은 연령에서 비정상적으로 "6개월 이상 무월경"이 지속되는 경우와
폐경에 따른 무월경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무월경이 있는 경우에는 골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골절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를 감안한 골다공증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함. 또한 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요양 및 분만급여는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분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자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신체 및 기능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알기위하여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의거 비급여대상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갱년기 여성들에게 불만요인으로 되고 있는 골조직내무기질손실에 의한 골다공증 정도를 알기 위하여 골밀도 검사를하는 경우에는 설사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검사 실시전에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치게 되므로 진찰과정에서 골다공증의 의심이 있다고 진료담당의사가 판단하여 지시한 검사를 행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수치의 이상유무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대상으로 하여야만 할 것임.
만약, 검사수치가 정상이라고 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검사와의 급여 인정에 따른 형평성 결여 등 오히려 다른 문제가 야기되므로 검사결과 수치에 불문하고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한 진료 및 검사는 보험급여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정상이어서 상병명을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추정질병명 또는증상을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골밀도 검사의 인정기준(2004.07)
변경전:골밀도검사는 단위용적내 골량을 측정하여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이나 여성의 경우 폐경 및 노화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로 인하여 골량이 감소하게 되는 등 골다공증의 요인을 가지는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무분별한 검사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적응증의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연령에 상관없이 6개월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여성(젊은 연령에서 비정상적으로 6개월이상 무월경이 지속되는 경우와 폐경에 따른 무월경을 포함하는 것임)
나. 방사선 소견상 척추골절이나 골다공증이 보이는 환자
다.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라. 부갑상선기능 항진증, 갑상선기능 항진증
마. 다발성 류마치스관절염 환자
바. 기타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
(‘01. 1.8, 중심조위)
변경후:골밀도검사는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음 -
가. 적응증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6)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고위험 요소
1.저체중(BMI < 18.5)
2.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추적검사 등
-실시간격은 1년이상으로 하되,상기 적응증에 해당되어 검사한 결과 정상 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Follow-up)는 central bone(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골다공증치료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7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3호, 2002. 3. 7)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원발성 골다공증에 대하여는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상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이상 감소된 경우에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고(검사결과지 미첨부),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Vit D3, lpriflavon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30%, 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하되,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3개월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함.
-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X-ray 촬영만 하였을 경우, X-ray 촬영결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로 진단되거나 Saville Grade 3 (칼슘 및 Estrogen제제등의 약제는 Saville Grade 1 )의 경우에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시 급여함.
○ 자궁적출 등의 원인질환에 의한 속발성 골다공증은 X-Ray나 골밀도 검사결과 골다공증으로 판단된 경우 보험급여 인정함.
2. 골다공증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es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Vit D, Ipriflavon 등)이 있으며, 칼슘제제와의 병용투여를 제외하고는 병용투여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호르몬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3. 다만, 특정 소견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4. 약제의 투여기간은 1) 골밀도 측정기준 QCT(Quantitative Computed Tomography)기종을 이용하여 골밀도 검사 시행시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활성형Vit D3및IPRIFLAVONE제제 등의 투여기준의 3표준편차이하
(DEXA기종)는 그 동안의 임상연구결과 및 학회의견 참조하여 110mg/cm이하일 경우 인정되며,
2) 동 약제의 투여기간은 3개월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후에도 계속적인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판단하여 인정하며,
원발성골다공증은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칼슈 및 Estrogen제제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상 같은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활성형Vit D3 및 IPRIFLAONE제제 등의 약제는 X-ray 검사결과 SAVILLE GRADE 3도 이상으로 확진되고 또한 골밀도검사에서는 같은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로 하고, QCT기종은 110mg/cm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되, 상기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3개월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판단하여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요양기관에서 우리원에 장비현황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인력이나 장비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구입증명서 등)각 1부를 첨부하여 귀 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처인 우리원에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와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지원으로 문의하신후 신고등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