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1. [도서정가제 기획 특집] (4) 웹툰협회(WA) 전세훈 부회장 “웹툰 특성을 이해한 규정 필요”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96
그러나 도서정가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른바 ‘서류 한 장’으로 웹툰계가 압박을 받게 되었다. 전세훈 부회장은 “산업 생태계의 새로운 지각 변동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학습 없이 ‘도서정가제’라는 기존의 출판진흥법을 들이미는 행위는 웹툰계에 대한 폭력”이라며 지금의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숱한 고민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법으로만 들이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회의에 여러 번 참여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해나갈 것이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2. '기다무'로 펼쳐진 전자책..'도서정가제'로 덮히나[인터랙티브]
http://news.v.daum.net/v/20191128114542461
이처럼 도서정가제는 산업의 운명을 결정 지을 큰 이슈이지만, 전자출판물 업계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웹을 기반으로 작품을 유통하는 소규모의 웹소설 출판사는 도서 협회나 플랫폼의 눈치를 봐야하는 ‘을’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로맨스 소설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필연 매니지먼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5년부터 전자출판물 업계에 몸 담아온 정세현 필연 매지니먼트 대표는 도서정가제가 전자출판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3. 문체부 주관 도서정가제 토론회에서는 무슨 말이 오갔나
http://www.webtooninsight.co.kr/Forum/Content/7077
이번 토론회에 앞서 문체부에서는 "16회에 걸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웹툰, 웹소설계가 참여한 것은 2019년 12월 19일 이후로, 그 마저도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되며 회의가 미뤄진 경우도 있어 웹툰, 웹소설 등 전자출판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시킬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관협의체 참여위원인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는 공개토론 시간에 "이미 결론이 난 상황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작가들의 입장은 도서정가제 반대 입장이 많은데, 이미 10회 이상의 회의가 진행된 상태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추가로 들어오게 됐다. 협의체에 들어와 보니 이미 결론이 나 있고, 시스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서정가제는 상시 적용되는 정책인데, 도서정가제를 총괄하는 상시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지금은 공문을 보내고 과태료를 결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데, 출판계 관계자들의 입맛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4. 문체부, 도서정가제 공개토론회 개최... 전자출판계 의견 반영은?
https://www.webtooninsight.co.kr/Forum/Content/7076
민관협의체에서는 지난 합의기간을 통해 1) 실질적 할인 효과가 있는 재정가 허용 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확대 2) 지역서점 지원 및 도서관 경제상 이익관리 문제 해소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는 가격할인 10%까지 제공, 소비자에게 판매된 적 없는 중고가 아닌 새 책을 중고로 유통하는 행위 방지 3) 웹툰, 웹소설 등 유통사별 전자화폐(코인, 캐시 등)를 활용한 전자출판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가표시 완화 4) 장기대여 제한을 통한 편법 할인 판매 규율 확립, 반복행위에는 가중처벌하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자는 데에는 대략적인 합의에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3)의 경우 현재 ISBN 또는 ECN이 발행된 웹툰, 웹소설의 경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유통사별 결제 방식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법 해석을 통해 정가표시 의무를 규정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서정가제 안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도서정가제 자체가 가진 문제점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16번의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하기엔 출판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가표시 완화'가 그나마 웹툰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지만, 그마저도 도서정가제 편입 유예나 대책마련이 아니라 정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에 가까워 보입니다.
5. "동네서점 지키자는 도서정가제를 왜 웹툰에 적용하나"
http://news.v.daum.net/v/20191103175105449
웹툰·웹소설 업계에선 “웹툰에 도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체들 상당수는 그동안 콘텐츠 관리를 위해 ISBN을 발급받아왔다. 책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작가나 장르, 회차와 유통 플랫폼 등을 쉽게 관리할 수단이 당시로선 ISBN 외에 마땅치 않았다는 게 웹툰업계의 설명이다.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일부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관리나 심의를 용이하게 하고자 웹툰을 게재할 때 ISBN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따로 분류할 체계가 없어 웹툰·웹소설에 ISBN을 이용했던 것뿐인데 갑자기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ISBN을 받은 웹툰·웹소설에 대해 가격 표시를 준수해 달라는 취지”라며 “무료 웹툰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가격 표시를 감독하는 것 자체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플랫폼업체 대부분이 원화 표시가 아니라 자체 전자화폐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서다. 전자화폐의 종류가 플랫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만큼 원화 표시를 강제하면 사업 모델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게 웹툰·웹소설 업계의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상황인데 원화 표시를 강요하는 조치는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웹툰산업협회 관계자는 “동네서점 같은 오프라인 서점이 줄어드는 건 산업 구조상 불가피한데 이번 규제는 신생 업체들의 판촉 활동만 막아서는 꼴”이라며 “다음달에 도서정가제 합의 내용을 보고 성명서를 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 개정 도서정가제 4년, 완전 도서정가제 하자는 주장 나와...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토론회 진행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84
이동진 리디북스 사업본부장은 전자책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전자책을 이용하는 방식은 대여, 구독형 서비스, 전자도서관 등 다양하기에 전자책 서비스 특징을 감안해서 종이책과 다르게 정가제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진 사업본부장은 컨텐츠를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소비가 이뤄진다며 그것이 출판산업에 진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온라인 서점인 예스 24 최세라 본부장은 (중략) 전자책에 대해서는 리디북스와 같은 의견을 냈다.
7. 도서정가제 폐지하면 책값 싸져서 더 읽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5
반면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8월13일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어떤 단체와도 각을 세우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웹툰을 (무제한적으로) 할인해서 판매할 때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도서정가제의 반대급부가 아니다. 양자 모두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별개 정책일 뿐이다. 웹툰·웹소설은 종이책에 비해 유통경로가 단순하기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해 보호할 대상이 모호하다. 이 분야는 할인율을 업계 자율로 풀더라도 피해를 보는 ‘소규모 출판사’나 ‘동네서점’이 없다. ‘구독(subscription, 월정액을 내고 콘텐츠를 무제한 열람하는 서비스)’과 같은 전자책 업계만의 특수한 서비스를 포괄하기도 어렵다. 서 회장은 “도서정가제라는 기존의 벽 대신 (종이책과) 다른 서비스를 위한 다른 제도를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8. 도서정가제 폐지하면 책값 싸져서 더 읽을까?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53813
”웹툰·웹소설 시장은 이미 성장해 있는데 ‘도서정가제’라는 옛날 옷을 억지로 입히려고 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전자출판물을 담을 수 있는 별도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웹소설산업협회 문상철 이사)
9. 도서정가제 개정 논란에 대한 웹툰협회 입장문 발표! “웹툰만의 고유한 식별과 분류 체계가 필요”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60
웹툰협회는 공문 전달 경위와 그간의 전개 과정, 웹툰·웹소설 업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웹툰의 도서정가제 일괄 적용 요구는 전자서적과 웹툰의 장르적 차이와 유통, 마케팅 분야에서의 현격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발상이며 웹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적용이 싫으면 면세 혜택도 받지 말고 빠져라’라는 식의 출판계의 폭압적 태도와 엄연한 주체인 웹툰 작가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무리한 적용시도는 심히 유감”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뉴스페이퍼와의 통화에서 웹툰협회 전세훈 회장은 “오는 28일 예정된 웹툰계 내부 토론 이후 이를 취합해 문체부에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10. 웹소설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대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의 입장
http://martking.cafe24.com/bbs/board.php?bo_table=0201&wr_id=1228
우리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는 80% 이상의 회원이 웹소설 작가들인 곳으로, 그에 대해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회의에도 참석해서, 웹소설은 과거의 종이책 도서라는 관점보다, 발전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웹 스토리콘텐츠로 봐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11.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 관련 정책개발 연구>(한국출판컨텐츠·문화체육관광부, 2018)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