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가 편리해진다.
시는 지방세 납부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징수비용 절감,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그동안 하나
은행과 농협에서만 가능하던 지방세 자동이체 서비스를 12일부터 22개 전 시중은행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희망할 경우 금융결제원의 e-GIRO사이트(
www.giro.or.kr)
또는 거래은행에 신청하거나, 각 구청 세무민원실 및 각 동사무소를 방문해 자동이체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자동이체 서비스 대상은 면허세(1월), 자동체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정기분이
며 자동이체 최초 개시는 신청일이 포함되는 다음달부터 과세되는 지방세 정기분에 한하여 마
지막 날(은행 영업일)에 이체처리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전면 확대로 납세불편 해소는 물론 체납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이체 신청으로 절감되는 고지서 인쇄, 등기료 등의 징세비용을 납세자에
게 돌려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고지서 1매당 징수비용은 고지서 인쇄비와 등기료를 포함 30만원 이상 세액은
2156원, 30만원 미만세액은 306원이 소요되고 있다.
자동이체 수납 22개 금융기관은 산업, 기업, 국민, 외환, 수협(회원조합 포함), 농협(회원조합 포
함), 우리, 신한, SC제일, 한국씨티,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우체국, 새마을금
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BOA(Bank of America) 등이다.
<07.03.12 중도일보7면 / 백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