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의미
범칙금(犯則金) : 도로 교통법 따위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과하는 벌금.
과태료(過怠料) : 공법상의 의무 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상의 벌.
운전 중 과속운전이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어느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느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서로 어떻게 다른 걸까요?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와 같은 형벌이 주어집니다.
뺑소니 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폭주행위 같은 경우는 벌금 등 비교적 중한 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 위반행위는 빈번히 발생하는데다가 과실로 인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처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속운전,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는 범칙행위로 하면서 통고처분이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고처분이란 사법적 절차에 앞서 행정관청이 법규위반자에게 일정한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것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속운전, 신호위반, 안전운전불이행 등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행정벌로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료와 비슷하지만, 형벌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와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전용차로 위반,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위반사실확인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때 자동차의 소유주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확인을 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동일한 위반행위인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에 비하여 1만 원이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대신 부과대상이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미납 시 20%의 가산금, 즉결심판, 운전면허 정지 등이 따르게 되지만 과태료의 경우 해당 자동차를 압류처분하게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일단 비교해본다면..
범칙금이라는것은 "운전자" 앞으로 스티커 발부하는것이고요
과태료라는것은 "차주" 앞으로 차량관리소홀의 책임을 무는 것입니다.
위반을 했을경우. 운전자가 스티커를 발부해가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차주가 물어야 한다는겁니다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무인단속(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등등)일 경우는 범칙금이 될수도 있고 과태료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하는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밖에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나온 범칙금일 경우는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범칙금을 안무실 경우엔 면허 정지가 들어갈수도 있고. 그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범칙금은 반드시 기한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태료일경우에는 차에 붙는거기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나오는거랑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되고요
차를 폐차하거나 처분할때 내야된다는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규정상 그렇게 하면 안되지만..
여유가 안되면. 어쩔수 없이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결론은. 여유 되면. 그때 그때 납부해야 된다 그말이죠..
어차피 내야 될 돈이니까.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그 돈이 그 돈이니까요..(과태료일경우는 금액이 올라가지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