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주정차 팁
경찰청(청장 조현오)이 날이면 날마다 전쟁과 다름없는 주차난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운전자와 중소상인, 그리고 주택밀집지역의
주민으로부터 매우 환영받을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10일 경찰청은 도로변 주정차금지 구역에 관한 교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주정차 노면표시’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시간대별
도로변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기로 정하고 우선은,
서울시 강남구 일원본동을 비롯한 전국 18개 장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정차 위반 안내
개선안은 주정차 또는 주차금지 장소를 알리는
기존의 “황색의 실선(단선) 또는 점선”의 길가장자리
표시(선) 외에 황색의 복선표시를 추가했는데,
새로 추가돼 설치하는 “황색복선표시의 장소”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반면에, 기존의 ‘황색단선’ 및 ‘황색점선’ 표시장소는
“주정차 허용 시간대를 알리는
안전보조표지판의 안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2.관련법규[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