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방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 약속을 하지 않는다. (보험사의 판단에 맡긴다)
2. 면허증이나 자동차등록증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
3. 당사자끼리 처리하기로 한 사고의 경우도 사고 수습에 미온적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 한다.
4. 사고 관련 사항은 반드시 메모해 둔다.
가능하면 사진을 찍고 목격자의 인적사항은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5. 피해자와 합의 할 경우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
6. 합의서 작성은 나중의 일을 생각해서라도 명확하게 한다.
◆처리요령
가 : 보행인 충격사고
◎ 인근 병원에 구호조치 (피해자 안심 및 구호조치)
◎ 경찰관서 신고
◎ 목격자 확보.
◎ 보험회사 통보.
나 : 차량대 차량 사고
1. 공통사항
◎ 사고장소 및 최종정차위치 표시 (스프레이 또는 분필사용)
◎ 사진촬영 또는 사고발생현장 약도표시
◎ 상대차량의 차종, 번호, 색깔, 등록증 확인
◎ 상대차량의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메모 및 보험가입회사 파악
2. 피해자가 있는 경우
◎ 피해자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탑승위치, 연락처파악, 및 구호조치
3.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상대차의 파손부위 확인 후 간략히 메모하거나 사진촬영
◎ 수리예정 정비공장명, 위치, 입고 예정시기 등 확인
◎ 자차 파손시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차의 파손부위를 확인시키고 수리예정 정비공장을 통보해 준다.
4. 본인이 부상당한 경우
◎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본인의 부상부위 및 인적사항을 알려 준다.
◎ 치료(예정)병원, 위치, 연락처 등도 신속히 확인하여 통보.
다 : 차량 단독사고
◎ 충격피해물의 종류, 정확한 위치, 파손정도, 확인
◎ 100m후방에 ☞고장표지판설치 및 인근 정비공장에 구난 및 견인요청.
(※종합보험 가입차량은 자기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