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2월 18일 6세된 남편 전처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학대치상)로 손모(여.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버지
박모(3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달 초순께 남편 박씨의 전처 아들인 박모
(6)군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옆구리를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다.
아버지 박씨는 아들이 방안에서 오줌을 싼다며 꾸중을 하면서 가위
로 성기에 상처를 입히는 등 수시로 구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이래 아동학대관련 신고 및 상담 건수가 계속 증
가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재고가 시급한 실정이
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라는 식의 아동교육은 아동학대와 직결된다는
점 때문에 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아동학대 실태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 13일 아동복
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아동복지 체계를 통해 같은 해 10월 기존
민간단체가 운영해 오던 신고센터를 공식 지정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
를 각 시도별 1개소씩(서울 2개소) 전국에 총 17개소를 운영해오고
있다.또 지난 해 10얼 부터는 아동학대예방, 긴급신고 및 상담전화
1391번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이 센터에는 아동학대관련 문의 및 신고, 상담 건수가 꾸준히
줄을 잇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보건복지
부와 관련 단체의 전망이다.
그러나 신고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아동학대는 더욱 많은 것이 현실
이므로 현재까지의 접수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의료인,교사,
복지사 등도 부모의 폭력과 협박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하길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보다 안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이스란 사무관은 24일 기자와의 인터뷰
에서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동안 총 1,940건의 아동학대관
련 문의, 신고, 상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이는 홍보 등 파급효
과로 인해 향후 상당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현재 아동학대 실태는 어떤가?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분류하면 국내 전체 인구의
21~25%인 약 1,000만여명이 아동인 셈인데, 이를 기초로 보건사회연
구원의 김승권 박사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중 2.6%가 "가정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국내 가구수로 나타내면 총 338,000여가구이며 이를 아동인구
로 산출하면 50만여명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현재 어떤 형태로든 아동
학대에 그대로 노출돼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는
최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많은 아동들이 어두운 그림자에
억눌려 있는 셈이다.
◇ 아동학대 유형
이 같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 2조 제 4호에 따라 신고건수별로
나열하면 신체적, 방임적, 정서적, 성적 학대 등으로 그 유형이 분류
되고 있고 있으나, 최근의 신고, 상담사례를 보면 예전의 신체적
학대보다는 방임적 또는 성적 학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문제연구소측의 주장이다.
신체적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
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로 아동의 불특정 부위를 신체 또는 불특정
도구나 기구로 상해를 주는 것이다. 이 같은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그 흔적이 남아 있어 아동학대의 명백한 증거로 확인될 수 있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는 달리 신체적인 증거흔적이 없는 방임적, 정서
적, 성적 아동학대가 더 심각한 것이며 이는 종종 아동학대관련 처벌
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또 아동학대를 가하는 유형을 보면 단연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동학대는 아동 가까이서 이뤄지고 있슴을 반영하고 있다.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에 대한 학대를 쉽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웃사랑회 아동학대문제연구소의 이호균 소장은 24일 인터뷰에
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방임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는 표면화되
지 않을 뿐이지 상당수의 아동이 이 같은 학대를 받고 있다"고 강조
했다.
그 예로, 예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란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보도
된 아동(편부 아동)은 아버지의 무관심속에 라면, 과자 부스러기
등으로 인한 심한 영양실조증세로 다리가 90도 뒤틀리는 현상을 나타
냈다.
이 아동은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재 임시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아동의 아버지는 친권을 포기한 가운데, 이 아이는
"두 다리 뻗고 자는데 소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사람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켰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행위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 또한 증거가을 명확히
확보 또는 제시하기 곤란해 그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아동을 상대로 한 성행위, 성폭력 등 성적 아동학대에 대해
이 소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이나 대부분 감춰지고 신고율도
가장 낮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성적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또 "계부 못지 않게 친부의 성적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내의 사별, 가출 등으로 인한 성욕표출을 자식에게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 심한 경우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소아기
호증"이라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 아동학대 근본문제
아동학대는 부모가 아이의 모든 양육을 책임지는 핵가족화체계에서
부모의 책임소홀과 파산, 해체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호균 소장은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아동 양육기능이 예전에 비해
상당이 약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는 대가족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는 양육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아동의 모든 양육기능이 부모에게만
편중돼 있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아동학대문제는 부부갈등으로 인한 별거, 이혼, 재혼
등 가정해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실제 접수된 총
아동학대건수의 44%는 이 같은 해체가정에서 발생했으며 그 중 80
-90%는 편부모 슬하의 아동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현재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실정에서 실직 등으로 인한
제적 문제로 인한 부부간 갈등, 분노가 아이들에게도 적지 않은 악영
을 미치고 있으며 부부간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최악에 이르고 있다
는 해설이 가능하다
◇홍보와 예방이 최선
이 같이 국내 아동학대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당국과
단체는 작년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자리 잡은 기반을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와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최선은 "예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호균 소장은 "1차적 예방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
부모교육, 기존 부모를 상대로 한 양육기법과 분노조절 교육 그리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고의무교육 등의 예비교
육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이어 "2차적 예방차원으로 아동학대 발생가능집단을 대상
으로 한 조기발견"을 들고 "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지킴
기"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기회를 통해 지역주민이 아동학대 발견
즉시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3차적 예방차원
은 이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적급 개입해 그 재발을 막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무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 전하고 "이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센터 포스터
를 제작 각 지역에 배포하고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전개하며 지역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또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를 위해 사법당국
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도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예산확보도 시급
이 같은 아동학대 예방방침과 홍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적절한
지원이 아쉬운 가운데 향후 이에 대한 예산이 점차 늘어 아동학대문
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장은 "그러나 충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센터
총 운영비용의 50%는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아동
학대문제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이스란 사무관은 "국고 9억원
과 자치단체 9억원 등 총 18억원이 올해 아동학대정책 예산 책정된
가운데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현재 시, 도지사가 관리중인 아동학대예방센터 수를 아동학대 신고
다발지역과 광범위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보건복
지부 계획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설치한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핫라인을 설치해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1번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상담 및 문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곳의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게 되며 그 심각성에 따라 고소,
고발 조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