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때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법률>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관련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제한규정을 둘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그러한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함(임금 68207-449, 2002. 6. 28)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미리 퇴직금 명목의 금품(귀 질의상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금품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따라서 동 금품의 환수는 민사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2.04.26, 임금 68207-303 )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전 근로자의 50%이상의 동의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2002.02.20, 임금 68200-111 )
지급기준
(1) 인원 기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 상시 근로자 : 일정기간 내의 고용자 연인원수 / 일정사업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수 - 상시 근로자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고용형태(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정규직, 수습직, 인턴사원 등)와 관련없이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2) 근무 기간 : 계속 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자에게 지급
(3) 금 액 :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4) 지급 시기 : 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5) 지급 제한 금지 :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할 수 없다. - 퇴직의 원인 :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 정년퇴직, 사망, 사용자의 사정으로인한 해고, 징계해고 등
퇴직금(법정 퇴직금)
( 퇴직금 ) = 평균임금 * 30일분 * {( )년 + ( )일/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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