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질문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창근선생님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해 놓은 것이 있어 인용해 봅니다.
<문제>조세원천징수의무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①조세원천징수의무자가 행한 처분은 행정기관의 결정과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 진다.
②사법인 등의 조세원천징수 행위를 행정기관을 보조하는 행위의 하나로 보고있다.
③조세원천징수의무자가 임무수행에 있어서 위법이 있는 경우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④조세원천징수 의무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권익을 침해한 경우는 조세원천 징수의무자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해설>
1) 위 문제는 1998년 입법고시 기출문제입니다.
2) 조세원천징수의무자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주체인가?
공무수탁사인이란 국가적 공권력을 부여받아 사인에게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영위탁을 받은 자(예: 쓰레기수거인, 청소대행업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렇다면 조세원천징수의무자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우인가?
예컨대 갑이 월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세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3만 3천원의 납세의무는 세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조세원천징수의무자가 갑에게 과세처분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한 바 없읍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보조기관으로서 사무처리만 대행하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조세원천징수의무자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닙니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긍정설은 공무수탁사인의 개념을 행정대행자를 포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두개의 판례를 참고하세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무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및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0.3.22, 89누4789).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대판 2003. 3. 14, 2002다68294).
<결론> - 조세원천징수의무자
1) 행정주체로서 공무수탁사인이 아니고 단순한 행정보조기관에 불과하다.
2) 원천징수를 잘못하여 과다 징수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것이므로(위 판례 참조),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3) 원천징수행위는 공권력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다.
4)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창근 선생님의 설명이 타당합니다만 위 내용 중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위 문제 지문 4번의 관건은 공무원이냐보다는 부당이득반환청구냐 손해배상이냐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4번 지문은 불충분하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