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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종합)
(산업)
지식 산업구조의 화를 반영한 산업단지제도 개선
◈ 지식서비스산업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 확대(2012.12월시행)
◈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업시설구역 내 업종의 통합배치 허용(2013.3월 시행) ☞
유전자변형미생물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 신설
◈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위해성심사 포함) 제도 신설(2013.12월 시행)
강원랜드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비율상향조정
◈ 강원랜드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조정(기존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0%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2012.11월 시행)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사업자보고 의무화
◈ 외국에서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 조치된 제품과 동일한제품을 수입한 사업자
◈ 외국에서 자발적 또는 강제적 리콜 조치된 제품을 수출한 국내사업자
우정서비스의 업무전문성 제고를 위해업무위탁 확대
◈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추가 위탁확대(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
* 공익사업운영, 우체국보험 계약관리, 우체국전산시스템 개발, 결산·화계지원 등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을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
◈ ‘13년 1월부터는 첫걸음기술개발, 도약기술개발사업으로단순화하여 지원
◈ 기술개발 비용연 1회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13년부터는 1월~ 9월까지 매월 신청‧접수를 받아 중소기업이필요한 시기에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소규모 협동조합에협업사업 지원
◈ 지원분야 :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설비,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
◈ 지원업종 : 빵집제과, 세탁소, 꽃집, 이미용, 공예, 가구 등10~20개 업종 우대(시범운영)
◈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일정규모(예시 : 1억원 한도) 한도 내(국비 80%, 자부담 20%)
◈ 지원절차 : 자발적협업체 신청→교육·컨설팅→조합설립→사업신청→선정→지원→성과
◈ 시행일 : 2013.1.
중견기업 특허수수료감면제도 도입
◈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출원료 ․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 감면
◈ 2013.1.1.부터 출원,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하는 것부터적용
◈ 시행일 : 2013.1.1.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 확대및 자동화기기(ATM)납부 특허수수료 확대
◈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현재 기업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추가
확대
◈ 농협 자동화기기(ATM)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현재 연차등록료에서 설정등록료로 추가 확대
◈ 시행일 : 2013.1.1.
특허고객의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특허청인증체계 개선
◈ 특허청 자체 인증서 발급 폐지(기존 발급자는 ’13년 한시적으로이용가능)
◈ 공인인증서로만 전자문서 이용신고 가능
◈ 시행일 : 2013.1.1.
(세제)
공정과세구현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제도 변경
◈ 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20%에서 40%로 변경됩니다.
◈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 10%가 부과됩니다.
◈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폐지
◈ 시행일 : 2013.1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 모든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 확대(취득세 50% → 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50% 감면)을 신설
◈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자녀 이상)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기한을 2015년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해당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2012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3년간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3.1
2013년도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 중 기본교육 이수요건 폐지
◈ 보세사 자격증 취득요건인 기본교육 사전 이수 제도를 폐지하여 수험자의 응시 기회 확대
◈ 시행일 : 2013년
(금융)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 보험료 변경(갱신)주기 단축, 보험기간 현실화
◈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 등
◈ 시행일 : 2013.1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방안
◈ 일정한 신용도(개인신용 1~6등급)가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발급
◈ 가처분 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
◈ 시행일 : 2012.10.15.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 대부중개수수료를 5%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로 제한
◈ 시행일 : 2013.6. 12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관한 법률 시행
◈ 전자등록 및 유통을 통해 실물CP 발행으로 인한 문제해결
◈ 자유로운 분할유통을 통해 유통시장 발전 및 투자자 확대
◈ 정보공개에 따른 시장 투명성 강화
◈ 시행일: 2013. 1.15
(환경, 국토)
2013년도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항목 확대
◈ 사람의 건강보호항목 3개 추가(17개→20개)-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 생활환경기준 총유기탄소량(TOC) 항목 추가- 신속 ․ 정확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방법을 추가
◈ 시행일 : 2013.1.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시행
◈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의 사용제한 기준설정
- DNOP, DINP : 전이량(경구, 경피) 기준, TBT, 노닐페놀 : 함량기준
◈ 시행일 : 2013.9.27.
수시점검의 효율성 제고를위한 자동차 배출가스원격측정 시행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방법으로 원격측정을 추가(수도권시범실시)
- 변경전 : 측정장비 노상단속, 비디오 단속(지자체)
- 변경후 : 측정장비 노상단속, 비디오단속(지자체) + 원격측정기추가(환경부)
◈ 시행일 : 2013.2.2.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확인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으로 통합
◈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차량 및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담당하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도 시행
◈ 시행일 : 2013.2.2.
농업기계 배출가스 규제제도 시행
◈ 트랙터, 콤바인 Tier-3 기준 적용(원동기 출력별 적용시기 차등)
◈ 업체는 농업기계 제작·수입전에 환경인증 의무화(인증기관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일 : 2013.2.
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 미세먼지 당일 예보
◈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 전파 (특히, 대기오염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
◈ 시행일 : 2013년중 (상반기 중 시스템 구축완료 예정)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 ․ 발표)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위한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 금지 및 전량 육상처리 전환
◈ 시행일 : 2013.1.1.
감정평가의 투명성․객관성 제고를 위한“감정평가기준” 명확화
◈ 감정평가의 원칙 및 절차 규정(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목적별 ․ 물건별 감정평가방법 및 윤리 규정(감정평가 실무기준(안))
◈ 공익사업 보상평가 수수료 산정 시 종량제 방식 도입(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란 기준)
◈ 시행일 : 2013.1.1.
* 감정평가 실무기준(안)은 제정추진중으로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중(’13년초시행예정)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
◈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내용 열람
◈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시행일 : 2013.8. (예정)
*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 종합공부 전국확산 실시
국민이 참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공개시스템 도입
◈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및 행정정보 공동 활용체계 마련
◈ 토지소유자 등에게 추진사항 등을 공개하기 위한 특화된 독립시스템 구축
◈ 시행일 : 2013.9. (잠정)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 근로자․서민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연 5.2%) 등 대출금리0.5%p 내외 인하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0.5%p 인하
◈ 시행일 : 2012.12.21.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
◈ 시행일 : 2013.1.2
소형․저가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소형․저가주택의 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을 완화
∙ (주택공시가격) 5천만원이하→7천만원이하, (보유요건) 10년이상 보유→폐지
∙ (전용면적) 60㎡이하→존치
◈ 시행일 : 2013.1. (잠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제요건 완화
◈ 착오로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인 경우 소명여부에 따라 제재조치를 차등화하여 운영
◈ 착오기재의 고의․과실여부 등의 판단 등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착오기재 소명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청약제한
◈ 시행일 : 2013.1. (잠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 500세대 이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간선 선출허용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 한함)
◈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다만,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함)
◈ 시행일 : 2013.1. (잠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 경로당, 보육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총량의 위내에서 입주자가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3년 하반기(잠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
주민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 정비
◈ 공동주택의 디자인을 제약하는 기준을 정비하여 다양한 주택 개발 도모
◈ 시행일 : 2013년 하반기(잠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절차 진행중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부담금 부과 면제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종료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 시행일 : 2012.12.18.
도시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조성
◈ 범죄예방 계획수립, 범죄예방 일반원칙 제시
◈ 소공원 ․ 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 설치
◈ 시행일 : 2013.1월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 확대
◈ 시행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 시행일 : 2013.8.16.
(복지, 여성)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간암치료제(넥사바) 본인부담 경감(기존 50% → 5%)
◈ 위암치료제(TS-1) 본인부담 경감(기존 100% → 5%)
◈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적용)
◈ 어르신 틀니 (완전틀니 → 부분틀니까지 확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백신 필수예방접종 도입 (전액 본인부담 → 5천원 본인부담)
※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 가능(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
◈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보건소 접종 지원 (전액 본인부담 → 무료접종)
◈ 시행일 : 2013.3. (65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 접종비 지원은 5월)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등 PC방 내 전면 금연 실시
◈ 시행일 : 2013. 6. 8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 모든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
◈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대상 :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시행일 : 2013. 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 ’12년 55.1만원(부부 88.1만원)
→ ’13년 58만원(부부 92.8만원)
◈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 범위 확대 : ’12년 43만원→’13년 45만원
◈ 부가급여액 인상 : ‘12년 부가급여액 대비 2만원 인상
* 기초 : (18~64세) 6만원→8만원 / (65세 이상) 15만원→17만원
* 차상위: 5만원→7만원
* 차상위 초과 : (18~64세) 0만원→2만원 / (65세 이상) 2만원→4만원
◈ 시행일 : 2013. 1. 1.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 신청자격 확대(장애등급 1급 → 2급)
◈ 활동지원급여
- 기본급여(성인) : 35~86만원 → 361~886천원
- 기본급여(아동) : 35~52만원 → 361~886천원
- 추가급여 : 83~664천원 → 86~684천원
* 최중증 1인가구 기준 완화 및 가족의 결혼·출산·입원 등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에 따른 추가급여 신설
◈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
- 일반시간/심야·공휴수당 : 8,300원/9,300원→8,550원/10,260원
◈ 원거리 교통비
- 교통비/대상지역 : 4,000원/도서·벽지 지역 → 6,000원/시·군의 읍·면 전지역
◈ 시행일 : 2013.1.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 시행
◈ 국내인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 하도록 제도 개선
◈ 등록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시행일 : 2013.1.27.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 소득기준 완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150% 이하)
◈ 수혜대상 확대 (31→40천명)
◈ 시행일 : 2013.1. (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상한액 확대(4회차 지원금 : 100만원 →180만원)
◈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유지
◈ 인공수정은 ‘12년과 동일하게 3회까지 50만원 범위내 지원
◈ 시행일 : 2013.1.
만 3~5세 어린이 全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 (공통과정) 제공
◈ 전 계층에 보육료 ․ 유아학비 지원하고 연차별 단가 인상(소득하위 70% → 全 계층)
※ 22만원(’13년) → 24만원(’14년) → 27만원(’15년) → 30만원(’16년)
◈ 시행일 : 2013.3.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기준완화
◈ 부양의무자 재산기본공제액 상향조정
◈ 주거용 자산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4.17%/월→ 1.04%/월)
◈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3.4% 인상
◈ 장제급여액 인상(50만원→75만원)
◈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시설급여 지급기준 신설 및 시설급여 인상
◈ 이행급여(교육․ 의료급여 지원) 지원 대상을 일을 통한 탈수급자 전체로 확대
◈ 일반 시장에 취업해 얻은 근로소득의 30%에 대한 공제적용
◈ 시행일 : 2013.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 입교대상 : 우울증, 불안장애, ADHD 등 정서·행동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9세~18세 청소년
◈ 서비스 내용 : 상담치료, 생활보호, 진로탐색 및 자립지원, 교육서비스 등 종합 제공
◈ 입교비용 : 월 30만원(단기프로그램 이용 별도),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은 무료
◈ 입교방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위센터, 위클래스 등을 통해 신청
◈ 시행일 : 2012.12.17.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5만원에서 월 7만으로 인상 지급
◈ 시행일 : 2013.1.1.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종전)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대통령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제출
◈ 시행일 : 2013.6.19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2012.10.25 시행)
- 500만원 이상 지원 시 지자체 심의 제도 폐지
- 가족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2013.6.19 시행)
◈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2013.6.19시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범죄 주요형량 강화(강간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사강간 3년 이상 → 5년 이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등)
◈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13세 미만의 여자, 장애가 있는 여자 → 13세 미만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위 및 소지 요건 명확화
◈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 신상공개 관리 일원화(등록업무 법무부, 공개·고지업무 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 확대(상세주소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등) 및 모바일 열람 서비스 구축
◈ 시행일 : 2013.6.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시행
◈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 피의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증거보전후 관계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등사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
◈ 시행일 : 2013.6.19
(고용, 노동)
고용창출지원사업의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대상 업종 확대
◈ 신성장동력 17개 산업의 10인 미만 사업장(창업 2년이내)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 국내복귀(U턴) 기업
◈ 지원내용: 1인당 1년간 720만원(신성장동력 산업 2인, 국내복귀기업 20인까지 지원)
◈ 시행일 : 2013.1.1.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 지원
◈ 시행일 : 2013.1. 예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별 차등화
◈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현행과 동일
◈ 상시근로자수가 100~300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10%+5명을,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5%+20명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함
◈ 시행일 : 2012.12.
장애인 고용부담금 세분화
◈ 부담기초액 세분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3/4이상인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 부과, 1/2이상~3/4미달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4 가산, 1/2미달인 인원은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1/2을 가산하여 부과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부과하는 대상을 100명이상 고용 사업주로 확대 실시
※ 공공기관·300명 이상: ’11.7.1.부터, 200〜299명: ’12.1.1부터, 100〜199명: ’13.1.1부터
◈ 시행일 : 2013.1.1.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 참여대상 : (연수생) 재학·휴학 중인 장애대학생
(연수기관) 상시 50명 이상 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정부, 공공기관 등
◈ 지원내용: 참여연수생에게는 연수수당 월 40만원 지급, 참여 중소기업에게는 기업
연수지원금 1인당 월 5만원 지급
◈ 연수기간: 최소 1개월〜최장 2개월
◈ 시행일 : 2013.1.
※ 방학을 이용하여 기업연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나, 기업과 학생의 수요에 따라
연중 상시 운영 예정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소정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감액률 요건 조정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5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감소로 조정
◈ 해당 연도 임금의 감액률을 피크임금 대비 50%에서 30%로 조정
◈ 시행일 : 2013.1. (잠정)
※ 개정안 입법예고중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액 시간급 4,860원
◈ 시행일 : 2013.1. ~ 12.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 퇴직금 수준으로 상향적용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시행일 : 2013.1.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을 상향(18세 미만 → 19세 미만)
◈ 남편의 유족연금 지급 연령제한 폐지(60세 이상 → 폐지)
◈ 시행일 : 2012.12.18
산재보험 가입확대
◈ 적용대상 :『예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등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 가입절차 : 예술활동 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산재보험가입신청(보수목적의 계약서첨부) ☞ 산재보험 승인(근로복지공단) ☞ 승인신청서 접수일의 다음날에 성립
*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의 보험사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 가능
◈ 시행일 : 2012.11.18.
(행정안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1사고당 사망자 수 무한)
◈ 부상자 최대 2천만원 보상
◈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원 보상
◈ 시행일 : 2013.2.2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향 및 시험과목 변경
◈ 소방공무원 응시연령상한 변경 : 30세 → 40세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과목 변경
∙ (종전)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 (변경) <필수 3> 국어, 한국사, 영어
2013년도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 통고처분 대상을 확대, 즉결심판 법정 출석 불편 완화
◈ 관공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전단지 살포 행위 처벌
◈ 철도특별사법경찰 통고처분권 확보로 지하철, 열차내 위반행위 즉시 단속
◈ 시행일 : 2013.3.22. (「경범죄 처벌법」개정시행)
(보훈, 국방)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2012년 대비 보상금 단가 4% 인상
- 희생정도를 고려하여 전몰 ․ 순직군경 보상금은 2% 추가 인상
◈ 중상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부가수당 인상(15~45% → 20~60%)
◈ 참전유공자 등의 사회적 예우 강화를 위해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가를 각 2만원 인상(무공 18만원 → 20만원, 참전 12만원 → 14만원)
◈ 시행일 : 2013.1.1.
군 책임운영기관 확대 지정
◈ 육군종합정비창, 해군3함대정비대대, 공군종합보급창 추가 지정
※ 2012년 현재 군 책임운영기관(14개)
국군인쇄창,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 국군의학연구소, 육군2보급단,육군3보급단, 육군항공기정비단, 육군특수무기정비단, 해군보급창,해군1함대정비대대, 해군2함대정비대대, 공군40보급창, 공군82정비창,공군83정비창
◈ 시행일 : 2013.1.1.
평시 예비역 장교․부사관의 현역 재임용
◈ 전역 후 3년 이내의 예비역 장교 ․ 부사관을 재임용
◈ 재임용 후 단기 복무 장교 ․ 부사관으로 활용
◈ 전역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임용연령을 미제한
◈ 시행일 : 2013.6. 이후
한시계약군무원 채용제도 마련
◈ 계약군무원 채용의 경우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위’에만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공무원과 같이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도 일정기간 종사하는 ‘한시계약군무원’을 채용
◈ 시행일 : 2013.2. (잠정)
병 진급 최저복무 기간 조정
◈ 이등병의 복무기간은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 일등병의 복무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로 조정하고, 병장의 복무기간은 3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
◈ 시행일 : 2013.1.1.
여성군인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3자녀이상 여군의 셋째자녀 임신 시부터 셋째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당직근무 면제
◈ 임신/출산(유산 포함)여군의 체력검정 일시보류 시 신청서류 완화
* 제출서류 : 군의관 소견서(또는 민간병원 산부인과 의사 소견서), 출생증명서, 소속지휘관 확인서 중 택일
◈ 시행일 : 2013.1.1.
예비군훈련 통지방법 개선
◈ 예비군 기본훈련 시 우편엽서로 통보하던 방법을 창봉투형 우편통보로 개선
◈ 시행일 : 2013.1.1.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 부대여건을 고려, 도시지역의 휴일 예비군 훈련일수 확대
※ 종전에 비해 일요일 훈련 비중도 증가
◈ 시행일 : 2013.1.1.
병 봉급 인상
◈ 병 봉급을 2012년 대비 15%인상
◈ 시행일 : 2013.1.1.(잠정, 예산안 국회심의중)
군인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 부대여건을 고려, 도시지역의 휴일 예비군 훈련일수 확대
※ 종전에 비해 일요일 훈련 비중도 증가
◈ 시행일 : 2013.1.1.
군 병원 외래진료 셔틀 운행 확대
◈ 고양·홍천병원 시범운행 : 2012년 1월 ∼ 2013년 6월
* 노선 : 고양 4개, 홍천 3개
◈ 양주·일동·춘천·강릉병원, 해병2사단 확대 운행 : 2013년 7월∼
* 노선 : 양주 4, 일동 3, 춘천 3, 강릉 2, 해병2사 1개
◈ 시행일 : 2013.7.1.
A형간염백신 접종 확대
◈ 2013년 1군사령부 예하 신교대 및 일부 경기지역 신교대 훈련병 A형간염백신 접종
◈ 2014년 전체 육군 입소 장병 접종
◈ 2015년부터 해·공군 포함 전체 입소 장병 접종
◈ 시행일 : 2013.4.1.
장애인 등록자 병역감면제도 변경
◈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장애인 등록자가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 실시
◈ 시행일 : 2012.12.20.
자녀가 있는 사람의 상근예비역 편입범위 확대
◈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이혼자, 미혼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 복무 가능
◈ 시행일 : 2013.1.1.
'유학' 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제한연령 상향 조정
◈ 유학’ 사유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기간을 29세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학사 ~ 박사 전 과정에 대하여 동일하게 1년간의 기간연장을 허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 제고
◈ 시행일 : 2012.12.20.
(교육, 문화, 방송통신)
시․ 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전면 시행
◈ 현행 법령상의 기구설치 기준(과단위 기구정수제)을 국단위 기구 정수제로 변경
◈ 지역교육청 기구 설치기준을 인구, 학생규모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다양화
◈ 지역교육청에 두는 각종 센터 직제화, 1~2개센터로 통합 ․ 운영
◈ 본청의 기획 ․ 감사기구의 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 ․ 4급으로 조정하고, 기획담당 기구의 장 밑에 1명(경기 2명)의 4급 일반직지방 공무원을 두도록 함
◈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의회 및 주민통제 강화
◈ 법령상의 기구수 ․ 정원책정 기준 폐지(다만 4급 정원 승인권 유지)
5세 누리과정 만 3-4세까지 확대시행
◈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13년 3월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
◈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도 2013년부터는 만 3-5세 모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에 확대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절차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父)·모(母) 모두 공인인증서 필요)
◈ 학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시행일 : 201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 2012년에 차상위계층 70%까지 지원하던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을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 개발․ 보급 및 표준양식 사용시 재정지원 우대
◈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 지원
◈ 시행일 : 2013.1.1.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부여(문화예술교육사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학력 ․ 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 부여)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에 제출
◈ 시행일 : 2013.2.18.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 사업자가 유상포인트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정보제공 조항 신설
◈ 콘텐츠 거래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시 대금지급 전 이용자의 동의여부 및 결제 후 결제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콘텐츠 이용에 관한 계약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3.2.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 2013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시면 지상파 방송 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 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 손말이음’ 개통
◈ 통신중계서비스 모든 전화번호를 107번 단일번호로 통합
◈ 통신중계서비스 새이름 부여(107 손말이음)
◈ 시행일: 2013.1.1.
700㎒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의 사용 종료
◈ DTV 전환으로 확보되는 700㎒ 대역 활용을 위해 740~752㎒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 제품은 ‘12.12월부터 사용이 종료됩니다
◈ 다만, 기존 700㎒ 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 이용자는 계도기간이 종료(’13.10월 이후로 예상)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도기간 종료후에는 900㎒ 대역 등 타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마이크를 구매·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도기간 종료 후 700MHz 대 무선마이크를 이용할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울러 2013년 이후에는 국내에서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수입·생산·판매할 수 없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인증 제도 시행
◈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증 의무 대상자로 지정
◈ 의무 대상자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자등록일이 속한 분기까지 인증을 받도록 권고
◈ 시행일: 2013.2.
(농식품, 산림)
농어촌리모델링 시범사업
◈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정비, 농어촌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개선, 노후주택개량 등을 위한 보조 및 융자지원
◈ 시행일 : 2013.1.1.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 국·공립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에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지정·운영
◈ 시행일 : 2013.1.1.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로 우수기업에 다양한 혜택 제공
◈ 농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 발급
◈ 인증 기업은 자금조달(금리인하, 융자한도 상향 등), 정책사업 우선지원, 물품구매 ․ 용역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지원
◈ 시행일 : 2013.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 방법 등 개선
◈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원산지표시 의무화
◈ 음식점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기존 12개 품목 → 16개 품목)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가(배달용 닭고기 → 배달용 닭・돼지고기, 배추김치 →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함께 포함) 및 살아있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 (글자크기) 음식명 1/2 → 음식명과 동일 (표시위치) 규정없음→ 음식명 옆 또는 하단 (혼합표시) 규정없음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2개 품목)
◈ 시행일 : 2013.6. (잠정)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 미국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 측과 협의를 추진해 온 절차가 마무리되어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 개시
◈ 시행일 : 2013년 상반기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시 연령규제 개선
◈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시 연령 규제 개선
- (기존) 농촌 : 19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어촌 :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 (개선) 체험마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19세 이상인 자 (연령상한 없음)
◈ 시행일 : 2013.1.1.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만60세→만64세)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연령 확대(만70세 →만75세)
◈ 시행일 : 2013.1.1.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축산업 등록 대상축종 확대
◈ 축산업 허가제를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에 따라 2013년∼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 도입(사육 규모에 따라 각각 1년씩 유예기간 설정)
◈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대상이 아닌 사육규모 미만과 우제류 가금류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으로 확대
◈ 시행일 : 2013.2.23.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 외상거래를 현금거래 등으로 전환하여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사료구매자금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안) : 1,200억원(3%, 2년 상환)
◈ 시행일 : 2013.1.1.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2013년부터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 도서·오지·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
◈ 시행일 : 2013.1.1.
어선표지판 부착제도 전국단위로 일원화 및 부착대상 확대
◈ 지역번호 사용을 폐지하고 어선등록번호만 표시
◈ 표지판 부착대상에 어장관리선을 포함
- 부착대상 : 연근해 어업허가, 어획물 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 어장관리선
◈ 시행일 : 2013.1.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내역
◈ 사업대상 범위 확대
- 육지로부터 50km이상 → 30km이상 떨어진 섬 지역 어가
◈ 시행일 : 2013.1.1.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개편 시행
◈ 현행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가 무항생제수산물과 활성처리제비 사용수산물 인증제도로 개편 시행
◈ 보다 강화된 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수산물에 대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제도 실시
◈ 시행일 : 2013.6.2.
수협중앙회의 정상 조합에 대한 부실예방 대책 강화
◈ 부실우려가 예상되는 조합의 경영상태 실사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
◈ 시정 요구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 고시
◈ 시행일 : 2013.1.1.
서해5도 백령도 대․소청도 주변어장 확장
◈ 연평도 주변어장 조업구역 37㎢확장(764㎢ → 776㎢)
◈ 소청도‘B어장’조업구역 43㎢확장(133㎢ → 176㎢)
◈ 백령도‘C어장’조업구역 36㎢확장(102㎢ → 138㎢)
◈ 시행일 : 2013.1.1.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완화
◈ 품목별 재배면적 변경범위 완화(3% 초과 → 10%로 완화)
◈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 조정(20% → 10%, 초과하더라도 일정규모는 이내 미변경)
◈ 가축종류별 출하량 완화(3% → 20%,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정 규모 초과는 변경등록)
◈ 시행일 : 2012.12.6.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일원화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 인증대상 범위 확대(유기수산물,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재포장인증 의무화
◈ 시행일 : 2013.6.2.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기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13.6.2.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
◈ 5년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간척지활용사업계획 수립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간척지활용 사업구역을 지정
◈ 국가 및 지자체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시행일 : 2013.1.18.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 및 양성기관 지정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증 교부
◈ 숲해설가·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도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제도로 전환
◈ 시행일 : 2013년 상반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축소
◈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및 산림관리 금지구역 축소(3km → 2km)
◈ 시행일(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령 개정 시행)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범위 축소(시행령 제3조의3): 12.12.6부터 시행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 축소(시행규칙 제7조): 12.12.9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