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09 - 제25호
제 목: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중개인 신분증 제작에 따른 사진제출 안내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무등록, 무자격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 예방 및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을 통한 중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통영시에서는 관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 공인중개사에게 통영시장 명의로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중개인 신분증을 제작, 교부하고자 하오니
3.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께서는 2010년 1월 8일(금)까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우리 시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650-485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분증 세부사항
가. 규격 및 재질: 가로 6센티 세로 9.5센티 두께 0.5센티(플라스틱)
나. 발 급 대 상: 공인중개사, 중개인
다. 협 조 사 항: 반명함판 사진 1매(3개월 이내 촬영 분)
라. 무료로 제작 보급 끝.
2009. 12. 28
통영시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통영시 지회 지회장 김태호(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