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는 4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3일 이하의 업무상 재해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치료비와 임금을 직접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상은 회사가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을 제외하고는 위법입니다. 즉 모든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1) 공상처리의 문제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산업보건 정책의 부실화로,
사회적으로 산재문제의 심각성이 은폐되므로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의 무관심으로 동일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게 되고,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3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건수에 따른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고,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