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상층의 피난계단문 방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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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5.15 15:3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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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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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저희 아버지께서 출문을 제작 설치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에 계단문을 설치하셨습니다. 근데 공사 끝나는 시점에 옥상계단문 방향을 다 바꾸랍니다. 감리 지시사항이라네요. 금액 부담이 커서 제가 법규를 좀 찾아봤고 아버지께 자료를 드렸는데도 그냥 하라는 지시를 받았답니다..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9조 3항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 그런데 영 제40조에 따른 옥상광장을 설치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서 시공하시는 아파트 옥상은 피난층도 아니고 헬리포트같은게 설치된 옥상광장이 있지도 않은데.. 오히려 옥상으로 피난을 가게되면 더 위험하지 않나요. 1층이면 당연히 바깥쪽으로 열리는게 맞겠지만 옥상 계단문도 바깥쪽으로 열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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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피난층.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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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후단에서 정한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의 개폐방향(피난방향)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옥상광장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옥상이 피난에 이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044-201-3766, 담당 양동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