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세대원이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자의 배우자 및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등에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 또는 85㎡이하 단독주택 등이 있으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주택 소유한 경우(아파트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멸실.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가입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따진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가입자가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소형.저가주택 특례조항에 따라 면적이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