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 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등급은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한다.
결론 :
1. 우리나라에는 호텔업의 등급을 특1등급·특2등급·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구분합니다.
2. 호텔입구에 있는 무궁화의 수는 등급을 알려주는데
특1등급 특2등급 : 무궁화 5개
1 등급 : 무궁화 4개
2 등급 : 무궁화 3개
3 등급 : 무궁화 2개
3. 우리나라에서 5성급 호텔이라 표현하는 것은 외국에서 별을 이용하여 호텔등급 표기하고
외국관광객에서 호텔의 수준을 표현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 생각됨(사견)
4. 6성급, 7성급 호텔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호텔업게 내부에서 사용하는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