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입니다~~
어제는 산재사고로 척추를 다친 피해근로자 분과 면담이 있었는데요.
약 3m높이에서 철근으로 이동하다 추락하셨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통증때문에
구급차를 이용해서 병원에 내원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는 "흉추압박골절"
다행히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현재는 보조기[TLSO]착용하에 입원치료 중이십니다.
면담을 진행해보니 그분께선
"산재로 장해등급을 받으면 근재에선 얼마정도 받을수 있냐?"
고 물어보셨는데요.
동일 사건으로 면담을 진행해보면 대부분 분들이
산재가 정액형태로 보상되다 보니, 근재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보상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점 중
산재장해등급과 근재보험의 장해율의 차이에 대해
예전에 실제로 처리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추척추압박골절과 산재장해등급
산재사고는 대부분 추락사고이기 때문에,
상해부위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요.
추락사고로 주로 발생하는 상해는 척추, 뒷꿈치(종골), 대퇴골 골절이며
간혹 떨어지면서 회음부를 충격당할 경우
요도파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흉추는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흉추 제1번 골절, 흉추 제 2번 골절, 흉추 제 3번 골절, 흉추 제 4번 골절,
흉추 제 5번 골절, 흉추 제 6번 골절, 흉추 제 7번 골절, 흉추 제 8번 골절, 흉추 제 9번 골절,
흉추 제 10번 골절, 흉추 제 11번 골절, 흉추 제 12번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흉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서 척수신경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흉추방출성골절이라고 하는데요.
흉추압박골절은 주로 "배요부"라고 부르는 "흉추11번, 흉추12번, 요추1번"에서
호발합니다.
산재사고로 흉추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요양 종결 후 장애등급을 판정받기 위해 장해소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산재장해등급 소견서는 "치료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재보험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 꼭 기억해 두시구요.
장애등급판정까지 종결되면 "보험급여사실확인원"이 발급되서,
산재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흉추압박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압박률에 따라 10급에서 14급 사이의 장해등급을 인정합니다.
흉추 척추압박골절 근재보험 장해율
흉추 척추압박골절로 산재 장해등급 판정까지 종결되면
근재보험 청구를 위한 장해율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데요.
산재장해등급은 "급수"로 판정하지만,
근재보험 장해율은 "노동능력상실률"로 판단하고 있고
산재장해등급 = 노동능력상실률 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근재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별도의 장해진단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기 "흉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서"를 보시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32%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장해등급이 몇급인지 여부는 고려치 않고
별도의 기준으로 장해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재장해는
"치료병원"에서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근재처리는 일반 보험회사와 진행하기 때문에
"치료병원"이 소규모 병.의원 급인 경우 "공신력"을 이유로
대학병원인 자신들의 자문병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신력"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선
근재 처리시 "제3의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실시하는것이
좋습니다.
흉추 척추압박골절로 수술한 경우라면?
만약 흉추 압박골절로 고정술과 같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수술로 인한 "반흔" 즉 "흉터"가 남게 되는데요.
산재에서는 이 흉터복원에 필요한 성형수술비를 보장하지 않지만
근재에서는 성형수술비를 보장하므로
청구시 이에 대한 비용도 첨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비용이 얼마나 나오겠냐며 청구를 누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사의 주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흉터 13cm정도를 기준으로
약 350만원의 성형수술비가 산정되니, 무시할 수 없겠지요?
안전교육일지도 꼭 확인하세요!!
산재사고로 보상 종결 후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서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하는데요.
이중 "안전교육일지"가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재해자의 과실을 판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도 지급했다면
그만큼 회사의 과실이 줄어들고, 근로자의 과실이 늘어납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내 과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척추압박골절(흉추압박골절) 산재장해등급과 근재보험 장애율
오늘은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산재장해등급과 근재보험 장애율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산재장해는 등급으로 판정되지만, 근재장해는 노동력상실률로
판정한다는 점. 산재장해는 치료병원에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결정하지만, 근재 장해는 "공신력"문제로 "제3의 대학병원"에서 판정하는
것이 좋다는 점!!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