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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현재 고법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함양 1선거구. 고성 2선거구(이상 광역의원)과 고성군 라(구만 회화 동해면). 거창군 나(북상 위천 마리면) 선거구 등 4곳도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보선은 3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석이 된 지역에서 치러지며. 대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 4건 모두 상고가 기각되면 도내 4·25 재보선 대상이 되는 선거구는 8개로 늘어나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의원은 김이근 마산시의원과. 신상섭 진해시의원. 서근식 양산시의원. 배재성 함안군의원으로. 이곳에선 모두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도당은 8.9일 양일간 4·25 재보선에 나설 사람들의 예비후보 신청을 받아 공천심사를 벌일 예정인 것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에서도 다음주부터 재·보선 후보 선출 일정에 들어간다. 이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