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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대사람 사고
양쪽으로 불법주정차되어있고 속도 30km/h 정도예상
그사이로 사람이 고개를 반대방향을 바라보며 튀어나와서 발등앞에서 멈추고 발에 멍이 드는 부상
하필 반대쪽으로 차량지나가서 못피했음
그당시 그분께서는 보험부르지마라 괜찮다며 괜히보험부른다며 병원가면된다 내가 안보고 나왔다며 미안하다하셨는데
치료비50만원
합의금99만원
보험사쪽에서 사람과실20프로라고
차타고다니는사람이 죄인이지요하시며
이렇게 합의가 끝났는데요
보험사에선 14등급으로 진단서없이 처리해준다며 최소한의 할증만있을거라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피할수도없는사고인데
모든사고가 이런식으로 처리가되나요
저도너무놀라서 충격으로 운전안하려했어요
제가 납득이안되서 그런데 누구라도 납득할수있게 답좀해주세요
그냥그런거다하시면 받아들일려구요
[답변]
안녕하세요
운전하다보면 갑자기튀어나오는 사람때문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지요.
그런데, 운전자가 갑자기 골목 등에서 튀어나어는 사람과 사고가 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평가 하지 않습니다.
안전운전불이행이 있었다고 최소한 평가를 하지요.
님과 같은 경우에 억울하셔서 소송으로 다투기도 하였지만, 우리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통상 판결을 합니다.
님이 통상적인 과실에 수긍을 하기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판례도 님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지라
승소하기가 쉽지 않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저희 카페에는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문해 보세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