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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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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 법규정(법조문형식) 2) 선택지 : 개별사례 3) 문제요구사항 : 개별 사례의 요건포섭여부 판단 4) 문제해결 Point : 법조문에 제시된 요건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꼼꼼한 판단) ⇒ 조문 “끊어 읽기” (분석적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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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기초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제O조 (발명의 정의)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제O조 (특허요건)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O조 (식물발명특허)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O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① 수두바이러스의 대량 생산 방법
② 구구단을 확장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학습방법
③ 혈액, 소변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④ 유성식물로서 유성적으로 반복생산할 수 있는 식물의 재배방법
⑤ 자외선 차단을 위해 지구표면 전체를 자외선 흡수필름으로 둘러싸는 방법
01 |
지적재산권 관련법률(특허관련규정, 발명특허) |
정답 : ③ |
해 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은 제시된 규정에 기초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을 찾는 것이다. 철저하게 주어진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① (X) ‘수두바이러스’는 네 번째 조항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 볼 수 있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X) ‘구구단을 확장’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학습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
③ (O) ‘혈액, 소변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은 자연법칙(예를 들면 원심력과 구심력 등)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혈액 및 소변 분석 기술)으로 발명이라 할 수 있고, 혈액 및 소변 분석 장비를 생산하여 의료산업에 이용이 가능하므로 특허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④ (X) 세 번째 조항(식물발명특허)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유성적으로 반복생산’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기초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⑤ (X) 지구표면전체를 자외선 흡수필름으로 둘러싸는 것은 두 번째 조항(특허요건 :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과 거리가 멀어 특허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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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저작물※, 편집물※, 편집저작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다음의 저작권법 규정에 의해서만 판단할 때, 아래 <보기> 중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으로만 모은 것은? |
제○○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 저작물 :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소재)의 집합물을 말하되,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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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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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대법원장이 집필한 판례연구논문집 ㄴ. 공정거래위원회가 펴낸 심판결정 사례집 ㄷ.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일간지의 사설 ㄹ. 법제처가 간행한 대한민국 헌법의 영문 번역본 ㅁ. 수험생이 고시준비용으로 작성한 헌법판례 100선집 |
① ㄱ, ㄴ② ㄱ, ㄷ
③ ㄴ, ㅁ④ ㄷ, ㄹ
⑤ ㄹ, ㅁ
02 |
법규 (저작권법) |
정답 : ② |
해 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철저하게 주어진 개념에 의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즉, 주어진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답안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규정에서 정확한 단서를 찾아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 상식에 따른 판단으로 실수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문(규정)에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편집물, 편집저작물을 제시하고 있다. ㄱ~ㅁ을 하나씩 1~5호의 해당여부를 살펴보자.
ㄱ. (O) ‘대법원장이 집필한 판례연구논문집’ : 논문집은 학술분야의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된다. 판례를 소재로 하였지만 편집물이 아닌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되며, 1~5호의 보호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1호~5호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판례연구논문집은 1의 법규라든지 2의 행정지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닌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단지 ‘판례’를 소재로 하였다는 것이 3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법원장이 국가기관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연구논문집’이 단순 편집이 아닌 창작내용이 들어가는 연구성과물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결정에 해당하는 3번과 구별되고, 단순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이 아니므로 4번과 구별되어 1~5의 예외조항에 포함되지 않는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이므로 대법원장의 국가기관여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5호의 시사보도와도 무관하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집필한 판례연구논문집’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ㄴ. (X)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판결정을 대상으로 작성한 편집물(사례집)로서 4호에 해당.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ㄷ. (O)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일간지의 사설 : 헌법재판소 결정자체에 대한 일간지의 사실보도(5호)가 아니라 일간지의 사설(창작물)이므로 1~5호에 해당되지 않는 저작물이다.
ㄹ. (X) 국가기관(법제처)이 작성한 헌법의 번역물(영문 번역본)로서 4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ㅁ. (X) 수험생이 작성한 헌법판례 100선집은 3호(법원의 판결⋅ 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에 해당하는 편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ㄱ, ㄷ 은 보호예외규정인 1~5호에 해당되지 않는 저작물(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정답은 ②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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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판단할 때 <보기>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약관(約款)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사전에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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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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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약관이 계약서와는 별도로 인쇄되거나 혹은 상점의 출입구에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효력이 인정된다. ㄴ. 몇 채의 건물을 가진 자가 이를 매매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서식을 사용한다면 이는 약관에 해당한다. ㄷ. 계약 당시 필요에 따라 구두로 고객에게 전달한 사항은 약관으로 볼 수 있다. ㄹ. 계약의 주된 의무에 관한 것이 약관에 해당할 뿐, 부수적 의무에 관한 것은 약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ㅁ. 계약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흥정을 거쳐서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내용으로 된 그 조항은 약관이 될 수 없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03 |
경제법(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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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
N |
av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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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상의 개념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문제는 철저하게 형식적인 접근을 하도록 한다. 즉, 유추해석보다는 철저히 문구에 근거한 해석을 하도록 한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이므로 일단 확실히 틀린 것 위주로 골라가면서 경쟁답안을 제거해 가도록 한다. |
해 설
ㄱ. (O)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므로 다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계약서와 별도로 인쇄되거나 혹은 상점의 출입구에 게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으로 볼 수 있어 그 효력이 인정된다.
ㄴ. (X) 약관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데, 일반 매매계약서 서식은 표준 서식일 뿐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몇 채의 건물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 질 때는 건물 단위로 대개 일대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런 면에서도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
ㄷ. (X) 약관은 ‘사전에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어야 하는데, 계약 ‘당시’ 필요에 따라 전달한 사항은 약관으로 볼 수 없다.
ㄹ. (X)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므로 부수적 의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ㅁ. (O) 약관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흥정을 거쳐 마련된 내용은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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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규정에 근거할 때 <보기>에서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
제OO조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OO조 부부 사이에 체결된 재산에 관한 계약은 부부가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OO조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에 한하여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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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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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약혼자 A와 B가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아직 혼례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부부가 된다. ㄴ. A는 혼인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자기가 장래 취득할 부동산을 배우자 B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약정하였지만, 마음이 바뀌면 혼인 중에는 이 약정을 언제든지 취소 할 수 있다. ㄷ. B는 배우자 A에게 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여하였는데, A가 친구 C에게 이 주택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더라도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면 B는 C에게 그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혼인 후 사이가 좋을 때에 A가 배우자 B에게 자기소유의 주택을 증여했으나, 이혼을 한 현재는 이전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주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ㅁ. 약혼자 A와 B가 혼인 후 B의 재산을 A가 관리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아직 혼인신고 이전이더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합의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일방(한쪽)을 말한다.
① ㄱ, ㄷ② ㄴ, ㅁ
③ ㄱ, ㄴ, ㄹ④ ㄱ, ㄴ, ㅁ
⑤ ㄷ, ㄹ, ㅁ
04 |
생활법규(민법 제3장 혼인) |
정답 : ③ |
N |
avig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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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판결로 민법에서 정하고 있던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 시행(2007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련성 속에서 출제된 문제이다. 하지만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개정된 사항의 내용은 아니다. 법규문제는 조항을 꼼꼼히 따져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추해석보다는 철저히 형식적인 해석에 근거한 판단을 요한다. |
해 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옳은 내용을 고르라는 것이다. 옳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내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내용도 해당된다. 알 수 없는 내용이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내용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다.
ㄱ. (O) 첫 번째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상 부부가 되는 요건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른 신고여부이지 결혼식 여부가 아니다.
ㄴ. (O) ‘A가 혼인 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라는 표현을 통해 혼인 중에 이루어진 계약임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조항에 의해 ‘그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A씨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ㄷ. (X) 두 번째 조항의 단서 조항으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B는 제3자인 C에게 그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ㄹ. (O) 두 번째 조항에서 혼인 중 계약은 혼인 중에 일반적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을 뿐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혼을 한 현재는 A씨는 증여계약의 취소 및 주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ㅁ. (X) 세 번째 조항에서는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한 약정을 혼인 중에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혼인신고 이전에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 않다. 보기의 내용은 혼인 전 계약의 혼인 후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Ⅲ. 사례의 요건포섭여부 판단 유형2
문제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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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 법규정(설명형) - 제목이 없고 제시문의 길이가 길다. 2) 보기 : 사례의 요건 포섭여부 판단 3) 문제해결 point : 제시문의 개괄적 파악, <보기>의 사례에 해당되는 구성요건의 구체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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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판단할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이혼(離婚)은 완전⋅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하는 제도이다.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상 이혼이란 부부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이혼을 말한다. 협의상 이혼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이혼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에 의하여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일방의 이혼요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을 용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는 ①부정행위, ②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일부라도 게을리한 경우를 말한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의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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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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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남편이 도박에 빠져 장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자기 부인에게 생활비를 빠짐없이 보내어 부양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ㄴ.갑과 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할 만한 치유불능의 정신병, 과도한 신앙생활 등을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ㄹ.건강상⋅직업상⋅경제상 또는 자녀의 교육상 필요하여 별거하는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을의 남편 갑이 직장의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어 을이 이혼을 제의하였으나 갑이 이혼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을은 이혼을 할 수 없다. |
① ㄱ, ㄴ② ㄷ, ㅁ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⑤ ㄱ, ㄴ, ㄹ, ㅁ
01 |
생활법률 (이혼, 제4편 친족편 제3장 혼인 제5절 이혼) |
정답 : ③ |
해 설
ㄱ. (O)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일부라도 게을리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남편이 부양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도박에 빠져(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동거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 중 일부라도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있다.
ㄴ. (O) ‘이혼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지 않고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과 을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X) 본 선택지의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할 만한 치유불능의 정신병, 과도한 신앙생활 등’은 재판상 이혼 청구원인 중의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진술이다.
ㄹ. (O) 건강상⋅직업상⋅경제상 또는 자녀의 교육상 필요하여 별거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의한 별거로 동거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ㅁ. (X) 갑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라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을(당사자) 일방의 이혼요구에 의해서도 이혼이 가능하다. 갑이 직장 여직원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을은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다. 잘못된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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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내린 판단으로 틀린 것은? |
A.일반법은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법이며, 특별법은 한정된 사람⋅장소⋅사항 등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B.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라 한다.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를 적용한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C.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사용자)는 피용자(被用者)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56조 제1항),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한다. 여기서 ‘사무’는 통속적으로 ‘일’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사용관계란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말한다. D.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2조) 이를 국가배상책임이라 한다.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공무원의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E.‘중대한 과실(중과실)’이란 사회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
①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잡초가 무성한 곳에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중과실이 인정된다.
② 지방공무원 갑이 퇴근 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고의로 을을 폭행한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세청 직원 갑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도중 구경나온 이웃주민 을에게 중과실로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국가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④ 갑 이삿짐센터의 종업원 을이 공무원 병의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실수로 정을 다치게 한 경우, 정은 을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여행 중이던 국가공무원 갑의 잘못으로 을 소유의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더라도 갑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02 |
배상관련법규(손해배상책임, 사용자책임, 국가배상책임) |
정답 : ④ |
해 설
① (O)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잡초가 무성한 곳에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는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E에 의거하여 중과실이 인정된다.
② (O) 지방공무원 갑이 퇴근 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은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D가 아닌 B의 적용을 받는다. B에 의할 때, 갑이 고의로 을을 폭행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③ (O) 국세청 직원 갑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도중 구경나온 이웃주민 을에게 중과실로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D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 중과실로 신체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국가배상의 요건을 갖추었다.
④ (X) 갑 이삿짐센터의 종업원 을이 공무원 병의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실수로 정을 다치게 한 경우, 정은 C에 의해 피용자(被用者)인 을에게 사용자 책임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을의 사용자인 ‘갑’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O) 공휴일에 가족 여행 중인 국가공무원 갑은 직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D가 아닌 B의 적용을 받는다. B에서 실화(失火)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민법 제75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갑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75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본 제시문만을 근거로 판단할 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내용 수정 했습니다.)
합격생 추천 1순위 강의 !! ★ LEET 조성우 추리논증 ★ |
ㆍ 오OO(한양대 로스쿨 합격) : 원래 제가 완전 문과 체질이라 언어이해는 자신 있었고 추리논증은 숫자만 나오면 현기증이 나던 체질입니다. 숫자에 표까지 나오면 문제 읽는 것조차 미리 포기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추리논증 강의는 닥치는 대로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들을수록 추리논증의 맥을 잡는다는 느낌보다 자꾸 제자리에서 쳇바퀴 도는 것 같아 고민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조성우 강사님 수업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시험을 3달여 남겨 놓고 추리논증을 기본부터 다시 잡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조강사님의 leet 추리논증책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유형별로 틀을 잡고 문제가 변형됐을 때 응용해서 적용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추리논증 문제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 응용, 적용되는 문제이고 이를 풀어내는 방식을 깨닫게 되니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leet시험에서 추리논증이 조강사님의 문제와 유사한 유형으로 많이 나와 신나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 자신있던 언어이해는 망치고 대신 자신없던 추리논증으로 대박나서 한양대에 들어가는 영광을 갖게 해준 조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감사드리며 조강사님의 강의 강추~합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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