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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념 |
설립행위 |
기관구성 |
주 식 회 사 |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며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331조) |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2조) |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가 존재함 |
구 분 |
개념 |
설립행위 |
기관구성 |
합 명 회 사 |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12조) |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8조 및 제180조) |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리와 회사를 대표할 권리를 가짐 (「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
합 자 회 사 |
무한·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68조)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사람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68조 및 제271조)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감시권이 있음(「상법」 제277조 및 제278조) |
유 한 책 임 회 사 |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87조의7).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78조의2 및 제278조의5). |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상법」 제287조의19 및 제287조의19). |
유 한 회 사 |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553조) |
유한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548조 및 제549조) |
유한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인ㆍ허가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①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
•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
•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② 직권등록
•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③ 미등록 시 불이익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그 과세기간을 말함)까지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기간이 지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0일 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항제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9항).
④ 사업자등록증 교부
•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법인은 무엇인가? 법인 설립과 법인 세무기장 대행 - 합리적인 기장료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생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