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정과제 적극 지원
1. 성장동력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1) 유망 서비스업 등에 대한 R&Dㆍ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①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조특규칙 §7)
현행 |
개정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해 R&D 세제지원* * R&D 비용세액공제, R&D 설비투자세액공제 등 ㅇ 정보서비스,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의료 및 보건 등 11개 업종 <추 가> |
ㅇ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유망 서비스업종 |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R&D 세제지원을 유망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법령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반영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② 연구개발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령 별표6)
현행 |
개정안 |
□ R&D비용 세액공제 ㅇ 지원대상: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추 가>
ㅇ 지원비용 - 연구개발비: 전담연구원 인건비, 견본품․원재료․시약류 구입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등 - 인력개발비: 위탁훈련비 등 ㅇ 세액공제율: 3~25% |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 * 연구개발업 + 연구개발지원업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③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법 §7①, 조특령 §23①)
현행 |
개정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 ㅇ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ㅇ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ㅇ도매 및 소매업 등 ㅇ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ㅇ전시 및 행사 대행업 <추 가>
<추 가>
<추 가> |
ㅇ「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ㅇ지식재산서비스업* * 특허권, 상표권, 광물탐사권, 브랜드 등의 무형재산권을 소유하고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로열티 등의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 ㅇ연구개발지원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ㅇ사회서비스업 중 다음의 업종 -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 지원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상생협력 지원
- ①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144①)
현행 |
개정안 |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 ㅇ 5년 |
ㅇ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이월공제 기간 연장: 5년 → 7년 |
중소기업 창업 초기투자 지원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②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법인령 §19)
현행 |
개정안 |
□ 손비의 범위 ㅇ 원료 매입가격 및 부대비용 ㅇ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ㅇ 인건비 ㅇ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 <추 가> |
□ 손비 항목 추가
(좌 동)
ㅇ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 후 5년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납입액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지원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8의3)
현행 |
개정안 |
□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보, 기보,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 ①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보․기보에 출연하거나 ②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 ㅇ 출연금 지원대상: 협력중소기업
ㅇ 적용기한: 2013.12.31. |
□ 적용기한 연장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 제외
ㅇ 출연법인의 특수관계인*에대한 지원은 제외 * 출연법인이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소액주주는 제외)하거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 ㅇ 적용기한: 2016.12.31.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지원
2014.1.1. 이후 출연분부터 적용
- ④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 §104의18①,②,④)
현행 |
개정안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교육비용,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R&D비용 세액공제 □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에 R&D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ㅇ 세액공제율: 10%
□ 적용기한: 2013.12.31. |
ㅇ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 적용기한: 2016.12.31. |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활동에 대한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20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지원 확대(관세법 §255의2)
현행 |
개정안 |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취득 지원 * 관세청은 물류업체 등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하고 물품검사 생략 등 통관혜택 제공 ㅇ중소기업의 AEO 공인획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 등 지원
|
□ 지원범위 확대
ㅇ 중소기업의 AEO 공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 지원 추가 |
중소기업의 AEO 공인유지 부담 완화
2014.1.1. 이후 지원분부터 적용
- ⑥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 적용기한 폐지(관세규칙 §46④)
현행 |
개정안 |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30%) ㅇ 적용대상: 중소제조업체 ㅇ 적용기한: 2013.12.31 |
ㅇ 적용기한 폐지 |
중소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지원
(3)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①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신설(조특법 §12①)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 (예)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ㅇ 지원내용: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ㅇ 적용기한: 2015.12.31. |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하여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
2014.1.1. 이후 기술이전분부터 적용
- ② 기술혁신형 M&A 증여세 과세제외(상증령 §31의9⑨ 신설)
현행 |
개정안 |
□ 고ㆍ저가 인수ㆍ합병시 증여세 과세 ㅇ 주식 평가차액이 전ㆍ후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 - 다만,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 제외
□ 정당한 사유 ㅇ 현재 예시규정 없음
<신 설> |
□ 기술혁신형 M&A의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ㅇ (좌 동)
- (좌 동)
□ 정당한 사유 예시 ㅇ 기술혁신형 M&A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하는 예시 규정 신설
□ 기술혁신형 M&A(① + ② + ③) ⓛ 특수관계 없는 법인간 M&A일 것 ② M&A 대상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일 것 ③ 인수·합병가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내일 것 * 순자산+순손익+상대가치(1:1:2) |
기술혁신형 M&A 지원
영 시행 이후 인수ㆍ합병분부터 적용
(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제도 개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
▪(과세 이익)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중 지배주주 지분상당액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 ×1/2〕× (지배주주 지분율 - 3%)

- ①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상증령 §34의2④,⑥)
현행 |
개정안 |
□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ㅇ 지배주주 지분율: 3% 초과 ㅇ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 초과 |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ㅇ 3% → 5% ㅇ 30% → 50% |
중소기업은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많은 점을 감안
영 시행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 ② 특수관계법인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상증령 §34의2③)
현행 |
개정안 |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의 범위
① 수혜법인이 50%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와의 거래액 전액 <추 가>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거래액 전액
③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사이에 존재하는 간접출자법인과의 거래액 전액 |
□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의 범위 확대 ① (좌 동)
-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액 중 지분상당액*도 제외 * 해당 매출액 ×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지분율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출자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액 중지배주주 지분상당액* * 해당 매출액 ×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 지분율 ③ (좌 동) |
기업분할ㆍ인수 등 경영효율화 목적의 조직변경에 대한 걸림돌 해소
영 시행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 ③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상증령 §34의2⑩)
현행 |
개정안 |
□ 증여세와 소득세간 이중과세 조정 ㅇ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주식취득가액 + 증여의제이익 <신 설> |
□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ㅇ (좌 동)
ㅇ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배당소득 × (증여의제이익 / 배당가능이익) ․배당소득은 증여세 신고 전까지 배당한 금액에 한정 |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영 시행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5) 창업 및 가업승계시 과세특례요건 개선
- ① 가업상속공제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소득법 §97⑧ 신설)
현행 |
개정안 |
□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ㅇ 적용대상: 토지, 건물, 주식 등
ㅇ 취득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에 따른 상속세 추징
ㅇ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
□ 가업상속공제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 ㅇ 적용대상: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토지, 건물, 주식 등
* 해당 가업상속 재산 가액 ×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합계액 )
ㅇ 취득가액: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이월과세 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ㅇ 피상속인 재산취득시부터상속시까지의 양도차익에대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차감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재산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최소한의 과세장치 마련
*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8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시점 또는 상속받은 재산 양도시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
2014.1.1.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분부터 적용
-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법 §18②⑤, 상증령 §15④⑨, §16①③⑥)
현행 |
개정안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ㅇ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ㅇ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가업영위 ㅇ 상속인 1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전부 상속
□ 사후관리 요건(10년간 유지) ㅇ 가업용자산 80% 이상 보유 ㅇ 가업에 계속 종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 분류 기준 ㅇ 상속 지분 유지 ㅇ 고용인원 유지 -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 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
- 기준연도 : 상속개시 직전 사업연도말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ㅇ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ㅇ (좌 동) ㅇ (좌 동) - 단, 유류분 반환청구의 경우 공동상속 인정
□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가업에 계속 종사: 세분류 기준으로 완화
ㅇ (좌 동) ㅇ 고용인원 유지요건 보완 -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의 80% 이상 &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이 기준연도 인원 이상(중견기업은 1.2배 이상) - 기준연도: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 평균 |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대상 확대) 2014.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사후관리요건)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④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가업승계목적의 주식에 대해 증여재산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증여공제 및 10% 저율과세
- ④-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조특법 §30의5①, 조특령 §27의5①)
현행 |
개정안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ㅇ 창업업종 :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
ㅇ 적용기한: 2013.12.31. |
□ 업종 합리화 및 적용기한 폐지 ㅇ 창업업종 : 창업중소기업(조특법§6) 세액감면 해당 업종 *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 제외 ㅇ 적용기한 폐지 |
창업을 위한 사전증여 지속 지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④-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 등(조특법 §30의6①, 조특령 §27의6⑨ 신설)
현행 |
개정안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특례대상 증여가액: 증여한 주식가액
ㅇ 적용기한: 2013.12.31. |
□ 특례대상 증여가액 계산 합리화 및 적용기한 폐지 ㅇ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무관자산 제외
증여한 주식가액 × ( 1 -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ㅇ 적용기한 폐지 |
가업승계 지원 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영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6)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
- 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25의4①)
현행 |
개정안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공제대상 시설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ㆍ공급하기 위한 시설*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 ㅇ세액공제율: 7%
ㅇ 적용기한: 13.12.31. |
ㅇ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7% → 3% - 중견기업: 7% → 4% - 중소기업: 7% → 5%
ㅇ 적용기한: 2016.12.31. |
의약품 품질제고 및 제약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은 대부분 법적의무시설에 해당
20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②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25의3①)
현행 |
개정안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방음ㆍ방진시설 등 -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해양오염방제 장비 등 - 온실가스 감축시설 등 ㅇ 세액공제율: 10%
ㅇ 적용기한: 13.12.31. |
ㅇ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ㅇ 적용기한: 2016.12.31. |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활동에 대한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20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③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25의2①)
현행 |
개정안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 절수설비ㆍ기기 -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제조하기 위한 시설 ㅇ 세액공제율: 10%
ㅇ 적용기한: 13.12.31. |
ㅇ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ㅇ 적용기한: 2016.12.31. |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에너지절약시설은 저리융자 등 세출예산지원 가능
20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④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적용(조특법 §11①)
현행 |
개정안 |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시설 - 연구시험용 시설 - 직업훈련용 시설 -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ㅇ 세액공제율: 10%
ㅇ 적용기한: 15.12.31. |
ㅇ 세액공제율 차등화 - 대 기 업: 10% → 3% - 중견기업: 10% → 4% - 중소기업: 10% → 5% ㅇ (좌 동) |
R&D 설비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공제율을 차등화하여 지원
* R&D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세출예산지원 가능
2014.1.1.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7)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지원 신설(조특법 §91의5 신설)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하이일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대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ㅇ 요건 -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 -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 ㅇ 세제지원: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ㅇ 펀드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ㅇ 적용기한: 2016.12.31.까지 가입분 |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4.1.1. 이후 설정되는 펀드분부터 적용
(8)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매각시 세제지원 확대
-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조특법 §34)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기업의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 상환 ㅇ 특례: 양도차익 중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015.12.31. |
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
20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②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 과세특례 업종 확대(조특법 §47의4)
현행 |
개정안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ㅇ 대상: 제약업 경영기업 <추 가> ㅇ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015.12.31. |
□ 특례대상 업종 추가
- 의료기기업, 조선업, 해운업,건설업 경영기업 ㅇ (좌 동) ㅇ (좌 동) |
합병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 지원
2014.1.1. 이후 합병분부터 적용
- ③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33)
현행 |
개정안 |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ㅇ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013.12.31. |
□ 지원 지속
ㅇ 적용기한 폐지 |
FTA 확대에 따른 피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지원
창조경제 기반 구축
엔젤투자 세제지원 확대(6.28 법안 국회제출)
ㅇ 엔젤투자 공제율․공제한도를 상향하고 투자대상을 확대*
*(공제율) 투자금액의 30% →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공제한도)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40% → 50% (투자대상) 벤처기업 → 벤처기업, 기술성평가 통과 3년미만 창업기업
- 엔젤투자 금액은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시 예외인정
M&A 세제지원(7.2 법안 국회제출)
ㅇ 기술혁신형 M&A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 인수시 법인세 세액공제* * 기술가치 평가가액 또는 {인수가액 - (시가 × 1.3)} × 10%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7.2 법안 국회제출)
ㅇ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교환 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기업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7.2 법안 국회제출)
ㅇ 벤처기업 창업주ㆍ소유자가 경영권 이전으로 지분 매각 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시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세제지원
ㅇ 코넥스 기업에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 적용(7.1 시행령 개정완료)
* (주식양도차익) 대주주만 과세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0.3%, 기본세율 0.5%)
ㅇ 창투조합 등이 코넥스기업에 투자시 세제지원(기재위조세소위 계류중)
* 주식양도차익․배당소득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스톡옵션 세제지원(7.2 법안 본회의 통과)
ㅇ 우수 인력의 벤처·창업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 등의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3년) 허용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1) 상용형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령 §23)
현행 |
개정안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시 고용 증가인원 계산 ㅇ 상시근로자: 1명 ㅇ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0.5명
<추 가> |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제 근로자 : 0.75명
* 지원요건(①+②+③+④) ①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것(상용직)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130% 이상일 것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의 질 개선 및 고용증대 지원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①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조특법 §30의4①, 조특령 §27의4)
현행 |
개정안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 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사회보험료 × 50% ㅇ 고용인원계산 - 상시근로자 : 1명 -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 0.5명 <추 가>
ㅇ 적용기한: 13.12.31. |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일정요건*을 갖춘 상용형시간제 근로자 : 0.75명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지원요건과 동일
ㅇ 적용기한: 16.12.31.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②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0의2①)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ㅇ 2013.6.30.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14.12.31. |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
* 노사정 합의(「일자리 협약」 체결, 2013.5.30)
- 금년 노사정 협의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 체결
2014.1.1.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③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30의3①③, 조특령 §27의3)
현행 |
개정안 |
□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 ㅇ 요건(①~ ③ 모두 충족) ⓛ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 * 전년 대비 매출액ㆍ생산량 10% 이상 감소 또는 전년 대비 재고량 50% 이상 증가 ②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않을 것 ③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추 가> ㅇ 손금산입ㆍ소득공제액 - (기업) 1인당 임금 감소분 × 상시 근로자수 × 50% - (근로자) 임금 감소분 × 50%* * 한도 1,000만원 ㅇ 적용기한: 15.12.31. |
<삭 제>
(좌 동)
-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ㅇ (좌 동)
ㅇ (좌 동) |
□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ㅇ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85의6①②, §132①②)
현행 |
개정안 |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 저소득층․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30% 이상 또는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30% 이상인 기업 ** 장애인 10인 이상 고용 및 장애인 고용비율 30% 이상 등 요건 충족 ㅇ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3.12.31. □ 최저한세 적용 |
□ 감면 확대
ㅇ 소득세ㆍ법인세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6.12.31. □ 최저한세 적용 제외 |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②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조특법 §26①, §144③)
현행 |
개정안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한도 증가금액 ㅇ 마이스터고 졸업자: 2,000만원 ㅇ 청년(15~29세, 군필자 최대 35세): 1,500만원 ㅇ 기타 근로자: 1,000만원 <추 가> |
ㅇ 노인(만 60세 이상)․장애인: 1,500만원 |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및 경제활동인구 확대 유도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조특법 §30①)
현행 |
개정안 |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소득세 감면 ㅇ 적용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추 가> ㅇ 업종: 농업, 임업, 제조업 등 -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등 일부업종 제외 ㅇ 지원내용: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013.12.31. |
□ 적용대상 확대 - 노인(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ㅇ (좌 동)
ㅇ 지원내용: 100% → 50% ㅇ 적용기한: 2016.12.31. |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
2014.1.1 이후 취업분부터 적용
문화예술 진흥 지원
(1) 도서관 등 문화시설 투자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허용(조특규칙 §14)
현행 |
개정안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제외) ㅇ 업종별 공제대상 자산 <추 가> |
□ 대상시설 추가 ㅇ (좌 동)
-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공연장의 건물 * 1.「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문화시설 투자 지원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확대(조특법 §136③)
현행 |
개정안 |
□ 문화접대비 지원요건 및 한도 ㅇ 요건: 문화접대비가 접대비 총액의 1%를 초과할 것 ㅇ 한도: 1% 초과금액 중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
□ 문화접대비 요건 삭제 <삭 제> ㅇ 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액의 10% |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에 대한 지원 확대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 관광객 호텔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법 §107의2 신설)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ㅇ 대상: 적격관광호텔 * 전년 동월대비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호텔 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월 고시 ㅇ 기준: 2박 이상 30박 이하 숙박 * 30박 초과 숙박시 환급대상에서 제외 ㅇ 환급신청: 외국인관광객이 숙박요금 결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 ㅇ 적용기한: 2014.12.31.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2014.1.1. 이후 숙박분부터 적용
(4) 박물관 기증유물 가액 산정기준 신설(소득령 §81③, §112의2①)
현행 |
개정안 |
□ 금전 외 기부금 기부가액 ㅇ 시가 또는 장부가액 <신 설> |
□ 국립박물관 등에 현물기부시시가산정 방식 신설 ㅇ (좌 동) ㅇ「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가칭)에서 산정한 금액 *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미술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훈령으로 설치 예정 |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 활성화
2015.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5) 기업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지원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4의22)
현행 |
개정안 |
□ 기업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ㅇ 요건: 육상․탁구․유도 등 취약종목 운동경기부 설치 ㅇ 특례: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0%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013.12.31. |
□ 지원 지속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폐지 |
기업의 취약종목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6)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①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법인법 §24④, 소득법 §34③)
현행 |
개정안 |
□ 기부금 한도 초과금액의이월공제기간 ㅇ 법정기부금: 3년 ㅇ 지정기부금: 5년 |
ㅇ 3년 → 5년 ㅇ (좌 동) |
이월공제기간 연장을 통한 기부활성화 유도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②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추가(법인령 §36①, 소득령 §80①)
현행 |
개정안 |
□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장소 ㅇ 해당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추 가> |
□ 공개장소 추가 ㅇ (좌 동) ㅇ 국세청 정보공개 시스템 |
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20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③ 기부금단체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업무 조정(법인령 §36⑦, 소득령 §80②)
현행 |
개정안 |
□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ㅇ 사후관리: 기획재정부 장관 ㅇ 지정취소: 기획재정부 장관 |
ㅇ 사후관리: 국세청장 ㅇ 지정취소: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소 |
기부금단체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
영 시행 이후부터 적용
- ④ 기부금단체 지정취소시 재지정 금지기간 조정(법인령 §36①, 소득령 §80⑥)
현행 |
개정안 |
□ 재지정 금지기간 ㅇ 5년 |
□ 재지정 금지 기간 완화 ㅇ 5년 → 3년 |
기부금단체 재지정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영 시행 이후 재지정분부터 적용
(7) 전통주 세부담 완화(주세령 §21③3)
현행 |
개정안 |
□ 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 ㅇ 도자기병과 그 포장물 가격, 무선식별전자인식표의 가격 <추 가> |
□ 주세 과세표준 제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전통주 판매용기․포장비용 |
전통주 산업 지원
2014.1.1.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
(8)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06②, §116①, 조특령 §106⑦, 조특규칙 §48①별표10)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 지원 ㅇ 부가가치세 면제 - 수입물품 중 행사시설 제작․건설 및 행사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ㅇ 인지세 면제 -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ㅇ 적용기한: 2015.12.31. |
2015세계물포럼의 성공적 개최 지원
2014.1.1. 이후 수입․공급․작성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