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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
내용 |
비고 |
10(화) |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사업소세(종업원할) 신고 및 납부기한 |
관할세무서 |
16(월)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및 납부 기한 | |
31(화)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관할세무서 |
오는 12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11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1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12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3%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16일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납부기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에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중 세무서의 고지서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여 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고 본인이 자진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2013년도 소득세·법인세 신고대비 증빙서류 보완 및 결산 준비
2013년도 결산기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간 매출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영수증(상품구입 및 재료비와 직원급여·기타 각종경비)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연말결산에 앞서 손익내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하여 보완해야 할 때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2014년 2월 10일까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자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일반사업자보다 1개월 연장된 2014년 6월 30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신고서와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