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지속성장 지원
종전 |
개정 |
□ R&D의 정의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과학기술분야에 한정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신 설> |
□ R&D 정의에 서비스 R&D 추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 □ R&D 비용 세액공제대상 전담부서 등의 범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11개 업종) 포함
□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 범위 신설 • (좌 동)
-단, 서비스분야 연구개발비는 자체 연구개발비로 한정 |
• 현행 과학기술분야 중심의 R&D 세액공제를 서비스분야로 확대하여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단,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세제지원
• 2012.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R&D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
구분 |
일반R&D |
신성장.원천기술 R&D |
자체연구개발 |
○ |
○ |
위탁R&D |
○ |
× |
재위탁R&D |
× |
× |
공동연구개발 |
○ |
× | |
□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구분 |
일반R&D |
신성장.원천기술 R&D |
자체연구개발 |
○ |
○ |
위탁R&D |
○ |
○ |
재위탁R&D |
○ |
○ |
공동연구개발 |
○ |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의 경우 수탁.재수탁.공동연구하는 기업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
• 최근 기술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모든 R&D 용역을 수행하지 않고 위탁받은 R&D 용역 일부를 재위탁하는 현실을 감안
-다만, 위탁.재위탁.공동연구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을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수탁 기업 등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전담부서’를 갖추어야 함.
•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ㆍ8)
종전 |
개정 |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 • 신성장동력(10개 분야 46개 기술)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 원천기술(18개 분야 45개 기술) -연료전지ㆍ2차전지, 원자력, 인공위성, 디스플레이 등 |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 확대 • 신성장동력(1개 분야, 16개 기술 추가) -풍력ㆍ지열에너지, 입체영상, IT융합 추가
• 원천기술(3개 기술 추가) -차세대 신공정 LCD 추가 |
• 미래 성장동력인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및 3D기술 등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산업 육성 지원
• 2011.6.3.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 *증가분 방식: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의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의 40%(중소기업 50%) ▪ 당기분 방식:3~6%(중소기업 25%) |
□ 일반 R&D 세액공제 방식 ▪ (좌 동)
-단, 과거 4년간 발생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분 방식만 적용 |
• 과거 4년간 지출한 R&D 비용이 없는 경우 증가분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규.심판례 등과 대법원 판례가 상이한 문제점 해결
•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4년 이상인 경우:직전 4년 R&D비용 합계액/4 ▪ 최초로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4년 미만인 경우:4년으로 환산한 금액 |
□ 증가분 방식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연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합리화 ▪ 직전 4년 R&D 비용 합계액÷ 직전 4년 중 R&D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 수* 합계 *단, 과세연도의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함
|
현행 증가분 방식의 R&D 세액공제 계산방법은 R&D 비용이 최초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해당 과세연도까지 기간이 48개월(4년) 이상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 해소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계산방법 비교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 위탁.공동연구 기관의 범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종전 |
개정 |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 아래 기관과의 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대학.전문대학, 연구기관 ※연구분야의 제한 없음 ②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비영리법인,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 ③ 연구개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등 ④ 한국디자인진흥원 |
□ R&D 세액공제 대상 위탁.공동연구비용의 범위 조정 ▪ 아래 기관과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위탁.재위탁.공동연구 비용 ①~ ③ (좌 동) ※서비스분야 R&D는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에만 세액공제 허용 <삭 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의 범위를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되, 서비스 R&D의 경우 자체연구개발에 대해서만 R&D세액공제를 허용.
∙한국디자인진흥원을 R&D 수탁기관에서 제외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경우 개별 기업으로부터 R&D 또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수탁받는 경우
-동 규정이 없어도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별표 6 제1호 사목)에 해당하여 R&D 세액공제가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9…1【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현실적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개별기업으로부터 디자인개발 관련 용역을 수탁하는 사례 없음.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7) R&D 세액공제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종전 |
개정 |
□ 연구개발비의 범위 •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견본품, 원재료비 등 •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소화개량비, 기술지도비용 등 • 과학기술 도서ㆍ간행물 구입비 □ 인력개발비의 범위 • 대학ㆍ연구기관ㆍ직업훈련기관 등에의 위탁교육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등 •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
□ 연구개발비의 범위 조정 •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퇴직소득ㆍ퇴직급여충당금 제외) -(좌 동) • (좌 동) • (좌 동) <삭 제> □ 인력개발비의 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삭 제> |
• 통칙에 규정된 인건비 범위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
• 과학도서ㆍ간행물,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경비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2011.12.31. ▪ 공제대상 -에너지절약형 시설
-중질유 재처리시설 -절수설비.기기 -신재생에너지 제조시설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일몰:2013.12.31.(2년 연장) ▪ 공제대상 조정 -에너지절약형 시설 조정 *(제외) 승강기 구동용 전동기, 건조기, 탈수기 등 22개 *(추가) 고효율 변압기, 고속 터보 블로어 등 18개 <삭 제> -(좌 동) -(좌 동) |
에너지 절감,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은 연장하되, 기존 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범용화된 시설 등은 제외하고, 에너지절약 효과를 고려하여 대상시설 재조정
• 일몰연장: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중질유 재처리시설:2012.2.2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에너지절약형 시설: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제3자물류비용 증가분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중이 50% 이상 ② 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3% <신 설> |
□ 세액공제대상 확대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 (좌 동) -(조건)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중이 30% 이상 ②해당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 공제율:(좌 동) □1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시설양도 후 3년간 제3자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2013.12.31. |
제3자 물류 활성화 지원
201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신 설> |
□ 1년 이상 영업한 중소기업이 자가물류시설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사후관리:시설양도 후 3년간 제3자 물류비용이 70% 이상일 것 • 적용기한:2013.12.31.. |
• 물류기업의 구조개편 지원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 주주인 임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신 설> |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제외하는 근로자 (좌 동)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계산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
20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1. 기타 지원제도
종전 |
개정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업종)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휴양업ㆍ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출판인쇄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39개 업종
• (감면율)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하여 5~30% 감면 • (일몰기한) 2011.12.31.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일몰연장:2014.12.31.(3년 연장) |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측면에서 일몰 연장
• 2012.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신 설>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한국거래소(KRX)에서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공급자 ▪ 공제율: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최저한세 적용, 이월공제 허용 ▪ 일몰:2013.12.31. |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여 가격경쟁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효과 제고
2012.1.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R&D 세액공제 범위 ▪ 중소기업:R&D 비용 전액 * R&D 인력 인건비, 원재료비 등 ▪ 대기업: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에서 대기업의 R&D 비용 제외 ▪ 중소기업:(좌 동) <삭 제> |
R&D에 대해서는 충분히 세제지원하고 있는 점, 다른 세액공제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 조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별표1의2)
종전 |
개정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 설비, 가공 및 생산 자동화 설비, 원료․부품 등 연속․반복 공급 및 이송설비, 자동계측․계량설비, 자동보관설비, 로봇 및 캠(CAM)설비 ▪ 전기통신설비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동화시설의 범위 조정 <삭 제> *단, 시설물 안전관리․환경오염관리 등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설비는 세액공제 유지
▪ (좌 동) |
• 자동화 시설 등 고용대체 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2011년 세법개정시 발표)
-자동화시설은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이 없어도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범용화된 시설에 해당하는 점 고려
• 시행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7% 세액공제제도 • 목적: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기금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 지원 -시험용 시설 활용지원, 견본품ㆍ부품 구입지원 등 <추 가> ② 인력개발 지원 ③ 생산성 향상 지원 ④ 해외시장 진출 지원 <추 가> |
□ 대상범위 확대 • 목적:‘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추가
• 기금 사용용도 추가 ① 연구개발 지원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개발인력 파견 ② ~ ④ (좌 동)
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지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기술도입 지원 등 |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 파견을 지원
• 2012.1.1.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규모기준, 예 :제조업 300명 미만)의 변경 •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30% 이상 직ㆍ간접 소유기준 변경 <신 설> |
□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4년) 적용
• (좌 동)
• 중소기업기본법의 관계회사 기준 변경 |
• 관계회사제도*기준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규모기준 변경, 상호출자제한기준 변경,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직ㆍ간접 소유기준 변경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예기간을 적용할 필요
*중소기업 규모ㆍ졸업기준(상시근로자수ㆍ매출액ㆍ자산총액 등)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