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의무자
o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자
※ 신고의무 면제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 (재외국민의 경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
- (외국인의 경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ㆍ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신고기준금액
o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 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
신고대상
o 해외금융회사에 개설ㆍ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은행, 증권, 파생상품, 그 밖의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
- 보유자의 신원정보, 계좌번호ㆍ잔액 등 계좌정보,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
신고시기 및 신고 방법
o 매년 6월(6. 1. ~ 6. 30.)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o (과태료부과) 미(과소)신고금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
o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을 공개
o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 이하 벌금(병과가능)
해외금융계좌 관련 주요 개정사항
구분 |
2013년 신고 |
2014년 신고 |
2015년 이후 |
신고대상 계좌 |
은행 및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 |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
좌동 |
연중 최고액 산출기준 |
매일기준 |
매월 말 기준 |
좌동 |
미(과소)신고 과태료 |
미(과소)신고금액의 4~10% |
좌동 |
좌동 |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
미(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
좌동 |
좌동 |
신고의무 위반자 형사처벌 |
없음 |
미(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
좌동 |
미(거짓)소명 과태료 |
없음 |
좌동 |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상당액 |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 2013년에 보유한 계좌를 2014년에 신고할 때부터
o 신고대상 계좌의 범위가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
- 모든 종류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이 신고대상이 됨.
- 예ㆍ적금, 주식 뿐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면 예외 없이 신고하여야 함.
o 신고금액 산출 기준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간소화
- 올해부터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말 보유계좌잔액 중 최고금액을 신고
o 50억원을 초과하여 미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
-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 10% 이하의 벌금에처해짐(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34조의 2).
o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
- 미신고자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 수령 가능(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2014년에 보유한 계좌를 2015년에 신고할 때부터
o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
-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미(과소)신고한 신고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9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함(소명기간 한 차례 연장 가능).
-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거짓)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단,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함.